의료계 이례적 소송에촉각’…업체, 소득세 과해 소송했을 뿐

 

2011 12 28 () 11:41: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인드림파마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림파마는 지난 20일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업계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200억여원을 깎아 달라.”는 내용의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드림파마는 2009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06~2008년 사업연도 분)를 받고 478 5,9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상당부분 잠식됐다.

 

이에 따라 드림파마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3년간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 200여 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드림파마 관계자는이미 원심확정으로 과징금 및 법인세는 납부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조세법 무죄판결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과했고 고등법원에서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를 함에 따라 소송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드림파마가 승소할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아직 판결이 안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세법과 연관된 것으로 약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