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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23 상비약 편의점 판매, 영향은 제한적
신한금융투자, “전체 일반약 비중 20%도 안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긴 가운데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 장소도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있고 하루 판매량도 하루치로 제한해 실제 해당 품목의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출처: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일반의약품 생산 규모는 1997년 3조 5,36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IMF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줄어들어 2010년에는 2조 5,310억원에 머물렀고 그 결과 일반의약품 비중은 1990년 58.8%에서 18%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도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출증대 효과는 일부 드링크에 국한되기도 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일본 체인스토어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한 이후 일본 정부는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드링크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 15개 품목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하고 2004년 소화제 등 371품목을 추가, 2009년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매 채널 확대에 10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채널 확대 효과는 드링크제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위장약 등의 약의 효능을 고려하거나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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