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이 끝난 가운데 의료계의 ‘동아제약 보이콧’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장 등에 보내는 등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도 외부활동을 자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앞으로 의료계와 동아제약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의료계 ‘동아제약과 사회적 관계 모두 단절’ 선언
의료계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소환되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동아제약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여왔다.

당시 전국의사총연합은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는가 하면 의사커뮤니티에서는 동아제약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을 올렸다. 또 동아제약의 주력품목인 ‘타리온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대한의사협회도 동아제약에 대한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동아제약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에 추징금 1100여만원~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의협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아제약과의 관계를 모두 끊는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각 시도의사회장 등에게 전달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에는 ▲학술대회 등 의료계 행사에 동아제약 참여 제한 ▲동아제약이 주최하는 행사에 의료계 불참 ▲학술·연구요청 거부 ▲동아제약 임직원 의료기관 방문 거부 ▲동아제약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 단절 ▲대체품목 처방 권고는 법률 검토 후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원의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보이콧’을 했다면 의협의 이번 지침 발송은 사실상 전의료계에 ‘동아제약 의약품을 처방하지 마라’는 공식적인 보이콧 선언인 셈이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각시도의사회장 등에게 발송한 지침.



◆동아제약도 ‘외부활동 자제’ 방침

동아제약도 의료계의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되자 내부적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1심 재판 이후 의료계의 동아제약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자 당분간 학술지원 또는 세미나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동아 내부적으로도 의료계의 심한 반감으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더라고 의사들에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아제약에 대한 반감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미 개원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이뤄지면서 매출 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같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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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이 미래다]동아제약 김순회 연구본부장 인터뷰

 

일괄 약가인하 및 한미FTA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신약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R&D(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글로벌 신약개발은 생존과제로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R&D 비중을 늘리며 신약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명실공히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 김순회 연구본부장을 헬스포커스 방상혁 대표가 만나봤다.

① “제약강국 건설은 제 사명이자 소명”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인터뷰)
② “동아제약 사화공헌은 신약개발” (동아제약 김순회 연구본부장 인터뷰)

   

방상혁 대표: 매출규모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의 R&D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김순회 연구본부장: 동아제약의 R&D 철학은 ‘동아제약의 사회공헌은 신약개발이다’라는 강신호 회장의 어록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을 기업 이윤추구의 수단이 아니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동아 나름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제약은 R&D 중심의 세계적 제약기업이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R&D가 비전달성의 중심에 있지요. M&A 등의 비유기적 방식보다는 지속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R&D 역량을 강화해 세계적 수준의 제약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동아제약의 R&D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상혁 대표: 구체적인 R&D 현황이 궁금합니다.

김순회 연구본부장: 동아제약의 R&D는 국내시장을 기본으로 해, 글로벌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합성신약, 바이오시밀러, 천연물신약의 3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성신약은 미국시장을 타겟으로 해, 현재 발기부전치료제 유데나필 (udeanfil)이 임상 3상이 종료됐으며, 슈퍼항생제 테디졸리드 (tedizolid)가 현재 임상 3상이 진행중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다발성경화증치료제가 거대시장을 갖고 있는 브리질에서 임상 1상이 끝나고 3상을 준비 중에 있고. 항암항체 바이오시밀러는 일본의 메이지세이카파마 (Meiji Seika Pharma)와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해외수출을 목표로 한 cGMP 공장신축을 착공 예정입니다. 천연물신약은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선도 천연물신약 사업으로 선정, 연구개발비를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는 중국시장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미국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5개의 임상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마무리단계인 임상3상에 4개 품목이 있어, 향후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상혁 대표: 동아제약만의 연구개발 시스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김순회 연구본부장: 동아제약의 연구개발 시스템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면에서는 새로 신약연구소를 신축하면서 연구공간을 종래의 셀타입 배치방식에서 과감히 탈출해 개방과 소통 개념의 열린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약개발은 다기능 복합학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상호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연구소 조직은 전문성 추구와 경쟁유도를 위해, 3년 전에 신약연구소(화합물), 바이오텍연구소(단백질 등), 제품개발연구소(제네릭 등)의 3개 연구소로 분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별로 R&D 투자, 매출실적, 회전율 관리 등을 별도로 실시해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소내의 팀 또한 기능조직이 아니라 실적 추구조직으로서, 혼합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만드는 기능과 평가하는 기능을 동일 팀 내에 둠으로써, 잘 만들고 잘 평가하는 것보다 좋은 약을 함께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독자적 기술이 요구되는 분석이나 합성공정기능은 독립시켜 전문성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혼합 매트릭스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측면에서는 사장 직속으로 ‘동아 R&D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약 R&D는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Decision Gate를 설정하고, 개발, 영업, 해외수출, 경영기획 등의 유관 부서장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의 고-스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방상혁 대표: 그렇다면 요즘 가장 주력하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김순회 연구본부장: 국내 제약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주력분야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망분야인 바이오시밀러 시장 공략을 위해 일본 메이지제약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항체의약품을 선별해 한일 공동개발 및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및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써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공동 투자로 건립중인 인천 송도지구 내 바이오시밀러 cGMP 공장을 통해 한국,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도 진출 예정입니다.

또하나의 주력분야는 혁신신약 연구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약연구 방식인 개선/개량 연구방식이었는데, 이를 탈피해 first-in-class의 혁신신약 개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연구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항암제와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해 이미 해외 인재를 영입하였으며,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연물 신약 분야는 여름 중국 SFDA에 임상허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방상혁 대표: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합니다. 동아제약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순회 연구본부장: 건강보험 재정 악화문제로 약가를 인하해야만 하는 정부입장은 충분이 이해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걸친 일괄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R&D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진적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아제약도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매출타격이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GSK 및 바이엘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반의약품 매출 확대, 박카스 매출확대를 통해 매출감소를 만회하고 있으며, 최근 발매된 자사신약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과 도입신약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의 마케팅을 통해 전문의약품 매출을 늘리고자 합니다.

부문별 매출 증가를 통해 약가 인하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고 5% 가량의 매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올해 매출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R&D 중심의 제약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약가인하 이전부터 R&D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방형 혁신을 추구해 왔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방상혁 대표: 요즘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동아제약도 자이데나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 입니다. 국내 제약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순회 연구본부장: 타겟으로 하는 국가의 허가요건과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허가자료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개발지연 나아가서는 개발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동아제약도 국내에서 성공한 스티렌과 자이데나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와 다른 허가요건으로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같은 제3세계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기술장벽이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해, 여기에 documentation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방상혁 대표: 그렇다면 동아제약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김순회 연구본부장: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동아제약에서는 해외개발팀과 해외RA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착수시점에서부터 글로벌 진출과제와 국내 발매과제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단계부터 국제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체계화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시장현황의 철저한 분석을 위해 주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연락사무소 또는 지사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수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상혁 대표: 한미약품의 경우 북경에 직접 R&D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에선 해외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김순회 연구본부장: 동아제약도 해외연구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 해외연구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구소는 기초연구가 가장 앞선 미국에 설립할 계획이며 암과 치매와 같은 아직 약이 없는 새로운 타킷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방상혁 대표: 국내 제약사들이 R&D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글로벌 신약 개발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순회 연구본부장: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면에서 글로벌 R&D역량을 갖춰야 하며, 규모가 일정수준 (연구인력 약 300명, R&D 투자 1,000억 원)이상이 돼야 합니다. 신약개발은 기간과 비용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투자여력 또한 매우 미흡했습니다. 우수한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더라도 글로벌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요. 신약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 임상2상 이후에는 라이센싱이나 투자유치가 가능해지므로, 국내기업들이 임상2상 단계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상혁 대표: 마지막으로 헬스포커스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순회 연구본부장: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헬스포거스 방상혁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헬스포커스는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사이 소위 Translational research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 신약 연구의 need와 seed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 좀더 가까이 다가 가기 위해서, 모셔서 강연도 듣고 고견도 듣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연구 주제가 있으면, 함께 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시간은 제게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약개발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신약개발을 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받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신약개발을 잘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17개 신약을 개발했고,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수한 Candidate만 발굴한다면, 기술적으로 큰 문제없이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Candidate 발굴은 외국의 큰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일임이 분명하나,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andidate 발굴은 물량공세, mass game아니라 idea game이기 때문입니다. idea 혁신이 중요하지요. 조류독감치료제 타미푸루 (Tamiflu)는 미국의 길리아드 (Gilead)사에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인데, 10명 미만의 연구원이 candidate를 발굴해 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회사에 라이센싱되어 현재 미국에서 3상 임상 중인 저희 회사의 슈퍼항생제도 역시 10명 미만의 연구원이 해낸 것입니다.

제약산업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BT 산업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제약산업의 붕괴 시에는 필리핀과 같이 의약품 식민지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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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유지위해 외자사 품목도입 및 코마케팅 증가 추세

 

일괄 약가인하 등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약가인하를 앞두고 매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코프로모션, 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약가인하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동일해지고 제약사들의 판매비가 줄어들면서 제네릭 처방의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의 처방패턴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지만 업계ㆍ증권계 전문가들은 향후 오리지널 처방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위제약사들은 외자사의 품목도입 등으로 오리지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열중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동아ㆍGSK, 유한ㆍ베링거잉겔하임/길리어드, 대웅ㆍ엠에스디/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와 다양한 마케팅 파트너링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녹십자도 노바티스의 수막구균 백신 멘비오의 국내 마케팅 및 영업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특히 블록버스터 도입 귀재로 떠오르고 있는 유한양행은 올해에만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 7품목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리지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도입한 품목은 당뇨병 치료제인 휴물린,트라젠타를 비롯하여 트루바다(에이즈), 비리어드(B형간염), 프라닥사(항응고제), 프리베나(폐렴구균백신), 미카르디스(고혈압제제)등으로 전세계 매출 기준 USD 1,000mn 이상(2011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다.

유한양행은 도입 품목을 통해 올해 최대 800억 원 수준의 추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는 2013년 ETC 사업부 매출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오리지널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아마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사도 국내 영업력을 이용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고 국내 제약사는 매출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사들은 다국적제약사들의 품목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다국적사도 영업력이 강한 국내사들이 서로 팔아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네 영업력을 줄이고 국내 제약사 영업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신약개발을 해서 오리지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국내ㆍ외자사 공동마케팅 품목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많을 경우 당분간 약가인하의 타격을 크게 겪을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처방 패턴 변화에 따라 오리지널 위주의 제품군을 가진 회사가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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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3시 행정법원서 첫 심문…KMSㆍ다림은 오후 4시에 심문

   

일성신약과 에리슨 제약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은 같은날 오후 4시에 심문이 시작된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ㆍ에리슨 제약의 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9일 일괄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태평양 법무법인과 복지부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법원 관례로 봤을 때 심문 후 몇 일 이내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가장 먼저 접수한 KMS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도 22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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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현재 상황 두고 ‘안타깝다’ 심경 고백

오는 4월 1일부터 6,500여개 품목의 의약품이 일괄적으로 인하되지만 ‘제약산업 몰살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제약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다. 14일 현재까지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포함해 4개 제약사가 전부다. 이에 더해 LG생명과학은 소송불참을 선언했으며 다른 상위제약사 역시 소송 불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근 이사장의 심정은 어떨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승기 기자: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가 저조하다. 지금까지 4개 제약사만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협회 차원에서 참여독려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개별회사가 결정할 문제다. 이미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다 알고 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회차원에서도 나름 독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소송 참여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말이다.

민승기 기자: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로펌에서까지 제약사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돼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이번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이벤트화되면서 중소제약사들은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장을 제기하면 언론에서 이름이 공개되면서 수면위로 나오기가 어려워 졌다. 하지만 제약산업 미래를 보고 참여한다는 제약사들도 많이 있다.

민승기 기자: 업계는 상위제약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상위제약사의 참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LG생명과학은 이미 소송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근 이사장: LG생명과학이 소송에 불참한다고 밝혔나? 소송준비 등으로 몰랐었다. (침묵) 안타깝다.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또 힘들어 질 것이다.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한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약가인하에 대해 단결해야 한다. 상위사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계속 이해를 구할 것이다.

민승기 기자: 윤 이사장님이 상위사를 설득한다고 이전 이사장 취임식에서도 밝혔는데 상위제약사측에서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냈다고 지적하더라.

윤석근 이사장: 그건 분명 나의 잘못이다.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이사장단 분들이 격양돼 있어 얼굴을 보면 더 감정이 상할까봐 우선 문자로 대신했다. 그분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내가 불쑥 찾아가면 또 오해가 생길까 걱정됐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고 내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난 이사장 취임하면서 자존심은 다 버렸다. 하지만 전이사장단 분들의 반응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 처음엔 당황도 했다. 열심히 찾아 뵙고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내가 미흡했다. 찾아 뵙고 전화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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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출 갈등...피해 큰 상위제약 소송 참여 소극적

   

일괄 약가인하취소 소송에 상위제약사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 새 이사장에 윤석근 이사장이 선출되면서 상위ㆍ중소제약사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지금 일괄 약가인하만 놓고 봤을 때 중소제약사보다 상위제약사 피해가 더 크다. 그런데도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윤 이사장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 이사장이 상위제약사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다른 제약사 소송 참여를 원활히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위제약사의 이런 모습도 보기 좋진 않다.”며 “업계의 큰형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는 지금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지 윤석근 이사장과 자존심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근 이사장은 전임이사장단사에게 삼고초려 한다더니 달랑 문자 하나만 보내더라.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상위제약사와 윤석근 이사장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위제약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중소제약사들은 눈치를 보며 로펌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로펌계약을 마친 제약사들 역시 소장접수를 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일성신약 외 중소제약사 3곳이 전부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계약된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된 상황이다.”며 “여전히 제약사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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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위 제약사 모두 ‘검토중’…소송 불참 가능성 커져

일성신약 외 3개 제약사만 일괄 약가인하 소송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LG생명과학이 상위 제약사 중 처음으로 소송 불참 선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LG생명과학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참 소식을 밝혔다.

이는 LG생명과학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생명과학은 지난해 원외처방액 313억 원 수준으로 4월 1일 기준 33개 품목, 평균 17.9%가 인하되며 원외처방 기준 피해규모는 5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LG생명과학 불참선언으로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현재 LG생명과학을 제외한 다른 상위 10대 제약사 역시 소송 여부를 놓고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채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들의 소송 불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가 될 시 품목수나 금액측면에서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등 상위제약사의 타격이 크지만 정부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소송 참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 결정이 쉽지 않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상위제약사 소송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 대다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와 이야기를 해봐도 소송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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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철원리베이트 소송…재판부, 약가인하율 정교성 지적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9일 (금) 16:08:0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를 하는데 있어 약가거품만 정교하게 걷어냈나?”

재판장이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의 정교성 문제를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준보 판사는 구주ㆍ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2차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거품을 측정하고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있느냐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의 2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심 판사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에 대한 정교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구주ㆍ영풍제약사 변호인측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계한 다는 것은 징벌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

또한 이미 리베이트 제공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아닌 요양기관이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한 곳의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연관 품목은 5품목인데 복지부가 약가인하한 품목은 10품목이라며 리베이트 연관 품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건~2건 처방했다고 약가인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에 대한 징벌정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가급적 없애고 약가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에 대해 부당성은 아무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 한 것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준보 판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피고(복지부)의 주장은 알겠다. 그럴려면 약가에 녹아있는 만큼만 걷어내야 하는데 그 정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며 약가의 20% 가 거품이라는 복지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구주ㆍ영풍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사 변호인단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심 판사는 “월급명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들의 자료가 영업비밀일지 확신이 잘 안선다.”며 “우선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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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가인하 취소소송, 철원보건소 대표성 치열한 공방 예고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23일 (수) 11:36:1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도 철원보건소의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판사)에서는 한미약품ㆍ일동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동시 진행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김홍도 판사는 “영업사원이 철원 보건소, 소위 빨대라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건에 대해 그 비율만큼 전체 보건소에 공급됐던 약가 전체를 빼는게 맞느냐 안맞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즉 철원보건소의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열린 구주ㆍ영풍ㆍ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이 같은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영풍제약 경우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고 구주제약측 역시 0.0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역시 복지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철원 보건소의 경우 자사 매출액의 0.1%도 안된다며 대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영풍ㆍ구주제약의 첫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내 제약사측 변호사들은 이를 쟁점으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볼 때 향후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있어 철원 보건소의 대표성과 영업사원의 개인행위 강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가 정당한가라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ㆍ일동제약과 복지부간의 다음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은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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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철수에 따른 대가성 아냐 ‘주장’…공정위 “근거없다”

2011년 10월 24일 (월) 13:29: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GSK는 최근 공정위가 GSK와 동아제약에게 부당한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GSK은 동아제약과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침해자와 합의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특허권자와 침해자간에 침해품을 퇴출시키는 합의를 경쟁제한적 합의라 할 수 없고 어차피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 역시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후 GSK와 동아제약은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SK 관계자는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지속해 판결을 받든 아니면 침해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든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오히려 합의에 의한 특허분쟁의 해결은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아제약과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동아제약과의 계약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본 심결은 지적 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향후 법원에서 GSK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GSK의 희망사항일뿐 법적소송을 한다고 해도 GSK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다. 법적소송 승소 가능성도 단지 그들의 희망사항 일뿐 가능성이 없다. GSK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간의 주고받은 문건도 확보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역지불 합의: 미국 관련법령상 의약품 특허권 만료 후 첫번째 복제약 제조사에게 180일간 독점 판매 기간을 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조건으로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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