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약가인하 취소소송, 철원보건소 대표성 치열한 공방 예고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23일 (수) 11:36:15 | |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도 철원보건소의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판사)에서는 한미약품ㆍ일동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동시 진행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김홍도 판사는 “영업사원이 철원 보건소, 소위 빨대라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건에 대해 그 비율만큼 전체 보건소에 공급됐던 약가 전체를 빼는게 맞느냐 안맞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즉 철원보건소의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열린 구주ㆍ영풍ㆍ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이 같은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영풍제약 경우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고 구주제약측 역시 0.0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역시 복지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철원 보건소의 경우 자사 매출액의 0.1%도 안된다며 대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영풍ㆍ구주제약의 첫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내 제약사측 변호사들은 이를 쟁점으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볼 때 향후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있어 철원 보건소의 대표성과 영업사원의 개인행위 강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가 정당한가라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ㆍ일동제약과 복지부간의 다음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은 12월 23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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