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접근성 제고와 정책 전환 요구 의견서 제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30일 (금) 18:07:26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0일 정부에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재분류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의약품 재분류 회의를 통해 ‘응급피임제 노레보 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 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부작용 경미하고 전문가 진단 필요치 않은 사후응급피임약, 재분류 못할 이유 없으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작용 경미하고 전문가 진단 필요치 않은 사후응급피임약을 재분류 못할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라는 것.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호르몬제라는 특성상 안전성이 일반 약보다 중시되는 측면이 있지만 피임과 낙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안전성 문제 또한 부작용의 보고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낙태단속이 강화되고 낙태시술한 의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어지면서 낙태가 더욱 음성화되고 낙태비용에 위험비용까지 부과돼 고가화 되거나 무면허시술에 의해 자료구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확산시켰다.”며 “이미 암시장에서 처방전 없이도 응급피임약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에서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서 구매하고 이용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뉴질랜드 등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사후응급피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연령제한(미국의 경우 17세 이상, 캐나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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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 비판

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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