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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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한불제약 시정명령ㆍ과징금


2011 12 28 () 06:0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대형제약 뿐만 아니라 소형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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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ㆍ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 3월부터 2008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78개 병ㆍ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23개 병ㆍ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ㆍ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ㆍ의원으로부터 6백만 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A대학병원 회식접대, B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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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철수에 따른 대가성 아냐 ‘주장’…공정위 “근거없다”

2011년 10월 24일 (월) 13:29: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GSK는 최근 공정위가 GSK와 동아제약에게 부당한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GSK은 동아제약과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침해자와 합의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특허권자와 침해자간에 침해품을 퇴출시키는 합의를 경쟁제한적 합의라 할 수 없고 어차피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 역시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후 GSK와 동아제약은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SK 관계자는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지속해 판결을 받든 아니면 침해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든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오히려 합의에 의한 특허분쟁의 해결은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아제약과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동아제약과의 계약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본 심결은 지적 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향후 법원에서 GSK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GSK의 희망사항일뿐 법적소송을 한다고 해도 GSK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다. 법적소송 승소 가능성도 단지 그들의 희망사항 일뿐 가능성이 없다. GSK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간의 주고받은 문건도 확보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역지불 합의: 미국 관련법령상 의약품 특허권 만료 후 첫번째 복제약 제조사에게 180일간 독점 판매 기간을 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조건으로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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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제약 출시 차단한 담합행위 국내 첫 제재

2011년 10월 23일 (일) 12:0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GSK-동아제약이 체결한 의향서
세계4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 과정에서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철수하고 향후 경쟁 않기로 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을 개발해 항구토제시장을 선점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해 경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조프란ㆍ발트렉스)을 부여 등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실제 공정위에서 경제분석을 한 결과 본건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사는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했으며 결국 이번 합의는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1항에 의거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및 GSK와 동아제약에게 각각 30억4,900만원,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이 부당한 합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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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한 증거 찾기 상당한 어려움 겪어”

최근 공정위에서 적발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수법이 각종 우회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얀센ㆍ노바티스 등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ㆍ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특히 제품설명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명목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이 무려 349억4000만원 규모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2007년 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자사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가 이뤄졌다. C사 역시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 제공 내부 자료
또한 일부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관련 주제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도 제약사가 직접 작성ㆍ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에 대해우호적인 의사를 선별, 해당 의사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 및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 구입비까지 지급했으며 D사는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 소재 모 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 E사 물품(엑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E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의사를 상대로 엑세서리(100만원상당), 자동차 수비리(100만원), 자택에 카페트(230만원 상당)를 깔아줬으며 F사는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선정해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은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1~2차 때와는 달리 위법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조사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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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ㆍ강연료 등 지원…한국얀센 등 6개사 과징금 110억원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4일 (일) 12:00: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회식비ㆍ강연료ㆍ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PMS)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사 등 총 6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154억) ▲한국노바티스(71억)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185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20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금액은 349억 4,000만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특히 A사의 경우 특정약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의 지원금은 108억 6,000만원 규모였으며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ㆍ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PMS 명목의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등 지원 43억 9,000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ㆍ2차조사때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1ㆍ2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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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공정위ㆍ관세청 발표 등 악재로 업계 초비상

2011년 08월 31일 (수) 10:48: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보건복지부의 추가약가인하라는 ‘폭탄’을 맞은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결과ㆍ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의 보험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의 2012년 역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약계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이에 더해 관세청ㆍ공정위의 불법 외환거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와 제약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미 관세청은 업계 1위인 동아제약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국내 상위 상장사와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아제약 등 제약사 대상 불법 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미뤄진 9월초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8월 안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늦춰지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초에는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일 6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번째 리베이트 발표이며 리베이트 적발사는 1ㆍ2차와는 달리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이며 국내사에는 씨제이가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몰아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잘써야 되는데 당근은 고사하고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성 시험조작 약제비ㆍ원료합성의약품 약제비 환수소송이 각각 1182억원, 823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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