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권순만 교수,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발표
2011년 11월 04일 (금) 10:01:3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산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퇴출되는 것이 맞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4일 ‘제네릭 약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쟁력 없으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많은 국내 제약사는 경쟁력 없어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로 권 교수는 신약 개발 등 R&D투자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에 약값을 높게 책정되는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권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IMS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비교(15개국) 평가한 결과 각 성분ㆍ제형ㆍ함량 별 국내 가격 대비 외국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나 구매력 지수를 보정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평균가를 이용했을 시 스위스,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들은 국내 제네릭 가격보다 작았으며 유통거래폭을 조정한 후에도 우리나라 가격 수준은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높은편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권 교수는 “(경쟁력없는 제약사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약사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장논리를 생각하면 빨리 재편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가를 내리고 공급자에게는 (낮은 수가보상을 위한)인센티브를, 그래도 안되면 소비자를 위주로 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예전에는 참조가격제를 동의안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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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승용차 리스료ㆍ기프트카드 등 수법 다양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1일 (수) 16:34:4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제약회사, 간납업체 등 51명이 적발ㆍ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14개 제약회사 관계자 20명, 간납도매업체 대표 11명 및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당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종합병원 의사 등 의료인 14명, 환자유인행위를 해온 신장병원 의사 6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병원 약제부장 진 모씨는 병원 약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공급받는 의약품 발주권 및 업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래 약품도매업체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모씨 등 이 병원 전현 의사 4명과 마산 B병원 이사 김모씨 등 부산, 울산, 경남 일대 6개 종합병원 의료인 6명 등 10명은 각각 1~3개 간납업체으로부터 자신들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 및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18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 형태로 수수한 혐의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 의료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각 1~10명에게 300~6000만원을 공여한 부산지역 간납업체 대표 11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중 C약품 등 4개 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000만원~12억5000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 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만성 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조혈제 등 약품을 지속공급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해 온 D제약 등 국내 주요 13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90~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신장내과 의료인 송모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번 수사결과 경찰은 “대학교수,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받은 리베이트 총액은 9억8,000만원에 이르며 8개 신장내과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총액은 6억1,000여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 판매상들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인 혈액투석액과 소모품인 필터와 라인 등을 공급하면서 병ㆍ의원에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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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공정위ㆍ관세청 발표 등 악재로 업계 초비상

2011년 08월 31일 (수) 10:48: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보건복지부의 추가약가인하라는 ‘폭탄’을 맞은 제약사들에 대한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결과ㆍ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 발표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의 보험약가를 종전 상한가의 80%에서 53.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의 2012년 역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약계의 반대목소리가 높다.

이에 더해 관세청ㆍ공정위의 불법 외환거래,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와 제약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미 관세청은 업계 1위인 동아제약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국내 상위 상장사와 외국계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아제약 등 제약사 대상 불법 외환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미뤄진 9월초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빠르면 8월 안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금 늦춰지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초에는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일 6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행위 심의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3번째 리베이트 발표이며 리베이트 적발사는 1ㆍ2차와는 달리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이며 국내사에는 씨제이가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을 육성하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몰아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을 잘써야 되는데 당근은 고사하고 채찍만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제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동성 시험조작 약제비ㆍ원료합성의약품 약제비 환수소송이 각각 1182억원, 823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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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벤처, 혁신형제약기업 선정두고 경쟁
2011년 08월 27일 (토) 06:00: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제약산업육성법으로 약30곳이 선정될 ‘혁신형 R&D 제약기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벤처 기업들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연간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이상 ▲cGMP 생산시설 보유 등 글로벌 진출역량 보유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투자가 이뤄지는 제약회사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될 시 ‘조세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법인세ㆍ소득세ㆍ등록면허세ㆍ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내 제약사ㆍ다국적제약사ㆍ바이오벤처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국내 제약사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와 신약개발 중인 바이오기업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혁신형 R&D기업에 다국적 제약사들도 다수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라며 강력 주장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제약산업육성법에 나와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보다 많은 자금을 신약 개발 R&D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

바이오신약을 개발중인 바이오벤처 기업 역시 ‘바이오기업들 역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오기업들 역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율도 합성신약 R&D 투자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바이오기업들의 설명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실 오기환 실장은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에 많은 바이오 기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부처와의 협의가 없었지만 이번 제정법은 합성신약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ㆍ다국적ㆍ바이오 기업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대상에 포함된다”며 “바이오회사들이 R&D 비중 높아 다수 선정될 거라는 우려 역시 시물레이션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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