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약 처방 병원 방송출연 지원...정부 파악조차 못해

   
▲ 다국적제약사-마케팅대행사의 병원 방송출연 관련 계약서

최근 공정위에서 한국얀센 등 5개의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를 적발된 가운데 이제는 자사약을 처방하는 병원을 방송 출연토록 지원하는 ‘신종리베이트’ 수법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밝혀진 식사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등의 리베이트가 아닌 다국적제약사가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하고 대가비를 지불하는 식의 리베이트 수법인 것이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A다국적제약사와 B마케팅대행사가 체결한 협찬계약서’에 따르면 자사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방송출연에 대한 대가비로 무려 2,000만원을 지불했다.

이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협찬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며 “제작을 위한 협찬금은 1편 기준 2,000만원으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송프로그램 이름과 협찬편수, 방송기간, 협찬 방송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 다국적제약사-마케팅대행사의 병원 방송출연 관련 계약서2

뿐만 아니라 ‘캠페인 홍보 대행 약정서’라는 또 다른 계약서에는 자사약 처방 병원을 방송에 출현시키기 위한 홍보 대행비용 500만원을 지불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처럼 다국적제약사들은 자사약을 써주는 병원 홍보를 위해 마케팅대행사에게 의뢰, 홍보대행비를 대신 지불하는 수법으로 해당 병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가 마케팅대행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지만 방송출연 등의 유형은 처음 들었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대형로펌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등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형병원 및 다국적제약사 봐주기식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리베이트가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 찾기가 어려우며 복지부, 식약청, 검찰에서 국내제약사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대형 병원들까지 주시하고 있고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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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각각 17%ㆍ15% 증가...한미약품은 유일하게 감소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6일 (금) 09:58:4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국내 업체 원외처방 조제액 추이(출처:신한금융투자)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및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16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한 7,652억 원을 기록해 1월 14.2% 증가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대웅제약의 경우 8월 원외처방 조제액 370억 원(17.2%↑)을 기록해 경쟁 업체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특허 만료된 ‘가스모틴’은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글리아티린’과 자체 개발 품목인 항궤양제 ‘알비스’도 높은 성장을 보였다.

종근당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6% 증가한 281억 원을 기록해 3개월 연속 한미약품을 앞질렀다.

고혈압 치료제 ‘딜라트렌’-4.1%), ‘살로탄’(-1.4%), ‘애니디핀’(+1.8%)이 부진했지만 ‘아타칸’ 제네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칸데모어’가 월 처방액 10억 원을 기록하며 기존 고혈압 치료제 감소분을 만회했다.

‘리피로우’, ‘프리그렐’ 역시 각각 64.8%, 32.1% 증가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국내 상위 10대 업체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 증가율(출처:신한금융투자)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상위 10대 업체 중 유일하게 역신장을 기록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281억 원에 그쳤다.

고혈압치료제 복합제인 ‘아모잘탄’(+24.3%)은 높은 성장을 지속했으나 ‘메디락’(-13.7%), ‘토바스트’(-3.7%) 등 기존 주력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동아제약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357억 원을 기록, 국내 상위 10대 업체 성장률을 소폭 하회했으며 일동제약 역시 7월 약가 인하가 이뤄진 항궤양제 ‘큐란’의 낮은 성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157억 원에 그쳤다.

유한양행 8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3.0% 증가한 182억 원으로 2010년 3월 이후 처음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JW중외제약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106억 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벗어났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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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기간 끝나도 용도특허가 변수 작용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명사 비아그라의 특허가 내년 5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개발 경쟁에 뛰어 들고 있지만 출시여부는 불투명하다.

 

화이자의 비아그아 물질특허는 내년 5 17일에 만료되지만 남성발기부전 질환 대상의 용도특허는 2014 5 13일로 아직 기한이 남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웅제약,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등 약 20여곳 제약사들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제네릭 개발에 나섰다.

 

이미 일부업체는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이며 기존 제네릭 시장관례대로 물질특허 만료 즉시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아그라는 물질특허 외 남성발기부전 질환 대상의 용도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비아그라 제네릭은 출시가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화이자는 미국 소재 테바 파마슈티컬스(Teva Pharmaceuticals USA)를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대해 동부지방법원은 테바가 오는 2019년 만료되는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테바는 항소의 여지는 있지만 2019년까지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내에서도 미국판례와 같이 용도특허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국내제약사가 내년517일 이후 2014 513일 이전 비아그라를 판매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특허침해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의 용도특허 사례는 특별한 케이스라며 미국 판결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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