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번 공판으로 오히려 불리해져”

황우석 박사가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기꾼 누명은 벗은 가운데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비횡령 부분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는 유죄,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황우석 박사는 허위연구사실을 부풀려 민간후원금을 편취한 사기행위, 연구비 횡령혐의, 난자매매로 인한 생명윤리법 위반 등을 혐의를 받았고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선고를 받았다.

황우석 박사측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연구비횡령혐의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만약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황 박사측은이번 판결의 결과로 재판부가 적어도 사기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번 판결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었고 난자매매와 관련된 생명윤리법상의 문제 역시 선고유예를 받아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는 것.

이에 따라 황우석 측근들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재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석 박사측 관계자는 “누명을 벗음으로 해서 앞으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할 것”이라며 “아직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복지부에서 선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과 관계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우석 박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로 오히려 유죄가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기꾼혐의를 벗었다고 하지만 생명윤리나 논문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졌으며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재승인 여부는 논란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비췄다.

또 그는 “복지부측에서 승인을 해주고 싶어도 이번 판결에서의 결과로는 근거가 부족하며 생명윤리적인 문제 등의 혐의를 벗어나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철민 변호사는 “만약 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연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그렇게되면 국내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 변호사는 “국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데 해외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과 국내에서 연구를 하지 못해 공동연구를 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황우석 박사 판결에 대해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황우석 박사가 다시 업계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주가 등에 ‘황우석 붐’이 있겠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황우석 박사는 바이오산업에 있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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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진실여부, 연구조작 판결이 관건
3년동안 진행된 황우석박사의 진실과 줄기세포 논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관련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진술이 있고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종판결이 있는 다음 공판 날짜는 10월 19일이며 이날 판결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행보가 결정된다.

황우석 박사는 허위연구사실을 부풀려 민간후원금을 편취한 사기행위, 연구비 횡령혐의, 난자매매로 인한 생명윤리법 위반 등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온 정명희 교수는 처녀생식가능성을 언급했지 처녀생식이라고하지 않았으며 흥분된 나머지 잘못된 성급한 발표라고 법정고백을 함에 따라 결국 처녀생식인지 체세포복제인지 확실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충북대 정의배 교수팀과 해외 연구팀에서 NT-1 체세포 제공자 시료를 넘겨받아 실시한 NT-1이 검증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라는 사실이 밝혀져 증거자료로 채택됐으며 NT-1이 체세포복제라는 사실을 담은 국제논문이 세계 유명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NT-1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공판에서는 누가 연구조작을 했느냐에 대한 판결에 따라 황우석 박사가 무죄냐 사기꾼이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황우석 박사가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연구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황우석 박사측은 이에 대해 완강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황우석박사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황우석박사에 대한 진실은 물론 줄기세포 원천기술 확보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독보적 기술을 인정하여 특허출원을 확정했지만 여러가지 사안으로 최종발급이 이뤄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만 믿고 황우석 박사의 연구자격을 박탈했으며 연구자격 재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생명윤리법에 위반을 근거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 보류했다.

따라서 황우석박사에게 무죄가 선언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은 물론 호주특허와 원천기술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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