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접근성 제고와 정책 전환 요구 의견서 제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30일 (금) 18:07:26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0일 정부에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재분류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의약품 재분류 회의를 통해 ‘응급피임제 노레보 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 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부작용 경미하고 전문가 진단 필요치 않은 사후응급피임약, 재분류 못할 이유 없으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작용 경미하고 전문가 진단 필요치 않은 사후응급피임약을 재분류 못할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주체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라는 것.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은 호르몬제라는 특성상 안전성이 일반 약보다 중시되는 측면이 있지만 피임과 낙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안전성 문제 또한 부작용의 보고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낙태단속이 강화되고 낙태시술한 의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어지면서 낙태가 더욱 음성화되고 낙태비용에 위험비용까지 부과돼 고가화 되거나 무면허시술에 의해 자료구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확산시켰다.”며 “이미 암시장에서 처방전 없이도 응급피임약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에서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서 구매하고 이용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뉴질랜드 등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사후응급피임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연령제한(미국의 경우 17세 이상, 캐나다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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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소위 6시간 마라톤 회의…전문약 4품목 일반약 전환
2011년 08월 08일 (월) 22:42:1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인공눈물 등 4품목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

8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약심 소위)’ 회의에서 6시간이 넘는 대장정 회의를 거쳐 오후 9시 30분 경 극적 합의됐다.

약심 소위는 식약청이 검토한 내용 그대로 인공눈물 등 전문의약품 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일반약 2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오마코 캡슐 등 전문 4품목과 일반 1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키로 했으며 오메프라졸정 등 5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 품목으로 분류됐다.

응급피임제 노레보 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 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전문의약품 중 인공눈물 등 3품목은 전문ㆍ일반약으로 동시 운영될 예정이다. 즉 동일제재, 동일함량, 동일성분으로 구성됐지만 적응증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약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 및 전문약으로 동시운영 되고 있다.

동시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모니터링, 의약품 포장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법상 의약품은 2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동시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약사법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5차 회의를 끝으로 기존의 의ㆍ약사 단체 차지하는 약심을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으며 대신 TF팀을 구성하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회의체를 구성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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