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철수에 따른 대가성 아냐 ‘주장’…공정위 “근거없다”

2011년 10월 24일 (월) 13:29:3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GSK는 최근 공정위가 GSK와 동아제약에게 부당한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GSK은 동아제약과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특허침해자와 합의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특허권자와 침해자간에 침해품을 퇴출시키는 합의를 경쟁제한적 합의라 할 수 없고 어차피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 역시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후 GSK와 동아제약은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SK 관계자는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지속해 판결을 받든 아니면 침해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로 분쟁을 종료하든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오히려 합의에 의한 특허분쟁의 해결은 효율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아제약과는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동아제약과의 계약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다. 본 심결은 지적 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향후 법원에서 GSK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GSK의 희망사항일뿐 법적소송을 한다고 해도 GSK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K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다. 법적소송 승소 가능성도 단지 그들의 희망사항 일뿐 가능성이 없다. GSK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간의 주고받은 문건도 확보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역지불 합의: 미국 관련법령상 의약품 특허권 만료 후 첫번째 복제약 제조사에게 180일간 독점 판매 기간을 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조건으로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연기하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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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제약 출시 차단한 담합행위 국내 첫 제재

2011년 10월 23일 (일) 12:0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GSK-동아제약이 체결한 의향서
세계4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 과정에서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철수하고 향후 경쟁 않기로 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을 개발해 항구토제시장을 선점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해 경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조프란ㆍ발트렉스)을 부여 등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실제 공정위에서 경제분석을 한 결과 본건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사는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했으며 결국 이번 합의는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1항에 의거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및 GSK와 동아제약에게 각각 30억4,900만원,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이 부당한 합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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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조사에 담합행위 조사까지…긴장감 ‘고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20일 (목) 13:21:5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정신이 혼미한 제약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리베이트 조사와 담합행위 조사 및 발표가 예정돼 있어 업계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제약계와 정부의 1박 2일간의 워크숍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제약계를 압박해 오는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 복지부는 ‘경희대 리베이트 사건 조사’를 나섰으며 이에 따라 제약계는 ‘불똥’이 괜히 튀지 않을까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경희대 교수들이 정말 리베이트 분배로 인한 싸움이었다면 제약사 조사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괜히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약값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협상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광약품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에 대한 약값을 높게 책정 받기 위해 공단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부광약품 사장실과 약가협상 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정위에서는 글락소그룹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결과를 21일 오전 11시10분 브리핑 할 예정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제약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제약산업에 있어 분명 음성적인 리베이트 등은 없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제약계 인식도 바뀌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계를 믿지 못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검찰에서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대형병원들까지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조사 등이 이뤄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름의 지원책을 발표하는 식이다.”며 “하지만 제약계에게 채찍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에도 이런식 이었다. 전략적으로 제약계가 반발하면 리베이트가 제약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걸고 넘어졌다. 기존 정부가 하던 패턴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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