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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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MS 용역계약으로 처분받은 의사 ‘일부무죄’

정당하게 체결된 PMS(시판 후 조사) 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은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영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PMS 대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영제의 높은 이상반응 발현율, 다양한 체질과 위험인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여되므로 시판 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의사들 역시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 의학적 필요성도 인정됐다.

또한 PMS 계약을 통한 보고서는 모두 적정하게 작성, 연구비 지급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가 이뤄졌으며 지급된 금액도 제약협회가 정한 금액의 범위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PMS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리베이트’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고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단순한 사교적의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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