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11.21 ‘리베이트 피바람’ 대웅제약 이어 동화약품 8억원대 과징금
공정위,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및 검찰고발 처분

▶ 동화약품의 대표적인 제품인 까스활명수 CF의 한 장면 (출처=동화약품)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동화약품의 꼬리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0년 1월∼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원, 매출액 2234억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다.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으로는 까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병·의원에 공급 중이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인 2010~2011년 동안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이 된 의약품 품목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이다.

동화약품은 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Round Table Meeting),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실행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SG(선지원을 의미하는 은어) 또는 B(후지급을 뜻하는 은어) 방식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드러났다.

▲ 동화약품은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하며,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사진=공정위)


명품 지갑 등을 제공하는 등 현물 리베이트도 상당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해서는 명품지갑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15% 가량의 현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지원도 범위를 초과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억98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최근 유산균 정장제 ‘락테올(성분명: 틴달화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허가 당시 등록한 성분과 다른 것이 적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락테올 및 복제약 전 제품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