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29 드림파마, 국세청 상대 소송 왜?
  2. 2011.09.04 공정위, 53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의료계 이례적 소송에촉각’…업체, 소득세 과해 소송했을 뿐

 

2011 12 28 () 11:41: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인드림파마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림파마는 지난 20일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업계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200억여원을 깎아 달라.”는 내용의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드림파마는 2009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06~2008년 사업연도 분)를 받고 478 5,9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상당부분 잠식됐다.

 

이에 따라 드림파마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3년간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 200여 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드림파마 관계자는이미 원심확정으로 과징금 및 법인세는 납부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조세법 무죄판결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과했고 고등법원에서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를 함에 따라 소송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드림파마가 승소할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아직 판결이 안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세법과 연관된 것으로 약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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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ㆍ강연료 등 지원…한국얀센 등 6개사 과징금 110억원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4일 (일) 12:00: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회식비ㆍ강연료ㆍ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PMS)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사 등 총 6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154억) ▲한국노바티스(71억)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185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20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금액은 349억 4,000만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특히 A사의 경우 특정약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의 지원금은 108억 6,000만원 규모였으며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ㆍ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PMS 명목의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등 지원 43억 9,000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ㆍ2차조사때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1ㆍ2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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