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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30 (국감)“식후 30분 복용” 한마디가 720원?
박순자 의원 “복약지도 명목으로 줄줄새는 건보재정” 비판

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약지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며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환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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