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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8 쌍벌제 첫 적용 의사, 집유 2년
중앙지법, 판매촉진 선급금도 리베이트 인정…추징금 2억원
2011년 11월 07일 (월) 17:19:4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선급금으로 미리 건넨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치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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