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1.08 제약사 공격적 인재 채용 눈길
  2. 2011.10.28 한미FTA보다 약가인하가 ‘우선’
위기를 기회로…일동ㆍ광동 등 약가인하 논란 속 인재 채용
2011년 11월 07일 (월) 11:32:2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는 등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은 인재채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동, 광동, 대웅제약 등 상위 제약사들이 영업 및 연구부분에 대한 인재채용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구주제약, 신일제약 등에서도 영업ㆍ마케팅에 대한 구인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가인하로 구조조정 ‘불가피’
지난 1일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매출손실과 함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사노피-아벤티스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파스퇴르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국내 제약사에서도 희망퇴직 권고를 받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 역시 “일괄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제약사가 받는 충격이 너무 크다. 그 충격은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경쟁력 없는 제약사 퇴출 등 제약산업 전체가 구조조정이 이뤄지는데 인원 구조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안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약가인하로 매출손실이 발생하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노동자들은 약가인하로 인해 정리해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제약기업, 인재채용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 같이 제약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반대로 인재채용을 하고 있다.

채용사이트 인크루트 및 잡코리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영업, 연구부문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광동제약은 제제연구, 식품개발 신규사업 부문의 경력직을 모집, 대웅제약은 생산팀에서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구주제약은 영업ㆍ마케팅ㆍ무역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일제약, 신신제약 등 제약사도 영업 및 연구소 제제 연구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매출액에 손실이 발생하고 영세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인재채용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려는 제약사들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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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인하’는 발등에 불…‘안일한 생각’ 주의 의견도

국내 제약업계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약가인하’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안으로 ‘약가인하’, 밖으로는 ‘한미FTA’ 문제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하지만 향후 제네릭 출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 ‘허가ㆍ특허 연계제도’보다 당장 2달 뒤의 매출감소에 신경이 몰리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시 제약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 피해는 더 크며 아직 한미FTA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하이투자증권 이승호 애널리스트가 약가인하 시물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상위 제약사 모두 2012년 역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국내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로 그 파급력은 크다.

B제약사 관계자는 “한미FTA의 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출시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늦어진다고 매출이 10%~20% 줄어드는 건 아니다. 단지 기대수익이 지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한미FTA보다 약가인하에 매달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제약산업에 다가 올 파장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미FTA 발효시 의약품 분야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강화(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향후 10년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포함한 보건상품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관세는 제품가격의 6~8%에 달한다.

의약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값싼 수입의약품이 들어오면 국내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허가ㆍ특허 연계제도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는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한미FTA에서 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실시되면 국제적인 무역규범 체계상 한 국가에 특정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EU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게 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은 한미FTA 문제가 당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제약사가 당장은 기존 제네릭 등으로 연명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제네릭이 늦게 출시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되고 건보재정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가ㆍ특허 연계제도란 제네릭(복제약)의 허가가 신청되면 특허권자에게 신청 여부가 통보되며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네릭의 허가가 중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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