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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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3시 행정법원서 첫 심문…KMSㆍ다림은 오후 4시에 심문

   

일성신약과 에리슨 제약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은 같은날 오후 4시에 심문이 시작된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ㆍ에리슨 제약의 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9일 일괄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태평양 법무법인과 복지부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법원 관례로 봤을 때 심문 후 몇 일 이내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가장 먼저 접수한 KMS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도 22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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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출 갈등...피해 큰 상위제약 소송 참여 소극적

   

일괄 약가인하취소 소송에 상위제약사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 새 이사장에 윤석근 이사장이 선출되면서 상위ㆍ중소제약사간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지금 일괄 약가인하만 놓고 봤을 때 중소제약사보다 상위제약사 피해가 더 크다. 그런데도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윤 이사장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윤 이사장이 상위제약사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다른 제약사 소송 참여를 원활히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위제약사의 이런 모습도 보기 좋진 않다.”며 “업계의 큰형 노릇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제약사는 지금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체를 생각해야 할 때지 윤석근 이사장과 자존심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근 이사장은 전임이사장단사에게 삼고초려 한다더니 달랑 문자 하나만 보내더라.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상위제약사와 윤석근 이사장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위제약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중소제약사들은 눈치를 보며 로펌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로펌계약을 마친 제약사들 역시 소장접수를 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현재 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일성신약 외 중소제약사 3곳이 전부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계약된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된 상황이다.”며 “여전히 제약사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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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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