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혐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8.31 리베이트 수수 제약회사 등 51명 ‘적발’
외제승용차 리스료ㆍ기프트카드 등 수법 다양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1일 (수) 16:34:4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제약회사, 간납업체 등 51명이 적발ㆍ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14개 제약회사 관계자 20명, 간납도매업체 대표 11명 및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당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종합병원 의사 등 의료인 14명, 환자유인행위를 해온 신장병원 의사 6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병원 약제부장 진 모씨는 병원 약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공급받는 의약품 발주권 및 업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래 약품도매업체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모씨 등 이 병원 전현 의사 4명과 마산 B병원 이사 김모씨 등 부산, 울산, 경남 일대 6개 종합병원 의료인 6명 등 10명은 각각 1~3개 간납업체으로부터 자신들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 및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18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 형태로 수수한 혐의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 의료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각 1~10명에게 300~6000만원을 공여한 부산지역 간납업체 대표 11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중 C약품 등 4개 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000만원~12억5000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 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만성 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조혈제 등 약품을 지속공급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해 온 D제약 등 국내 주요 13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90~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신장내과 의료인 송모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번 수사결과 경찰은 “대학교수,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받은 리베이트 총액은 9억8,000만원에 이르며 8개 신장내과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총액은 6억1,000여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 판매상들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인 혈액투석액과 소모품인 필터와 라인 등을 공급하면서 병ㆍ의원에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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