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현 변리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 전략 발표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0일 (화) 13:3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는 원천특허가 아닌 실용적, 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이 개최한 ‘줄기세포 포럼’에서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양부현 변리사는 이같이 밝혔다.

양 변리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특허의 출원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미 배아줄기세포ㆍIPS 등 줄기세포치료제 원천특허를 해외에 뺏긴 상태다.

줄기세포치료제 관련 특허현황은 다른 기술분야와 동일하게 매우 치열한 특허 경쟁을 하고 있으며 줄기세포치료제 특허들 중 원천특허는 미국, 유럽 및 일본대학교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원천 특허의 경우 Wisconsin 대학 Thomson 박사가 배아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원천특허를 냈으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도 이 특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California 대학에서는 지방 유래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지방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특허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IPS(역분화줄기세포)의 경우 Kyoto 대학, Yamanaka 박사가 IPS 제조방법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약 130개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장벽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 변리사는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기업 또는 연구대학 등은 원천이 아닌 실용적ㆍ응용적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적 이용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표현형으로 특정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ㆍ여기에 사용되는 유도제 특허 ▲줄기세포치료제를 주사했을 때 세포안착증과 증식에 대한 스캔폴드 특허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국내 특허는 2002년에 최초로 출원된 이후 계속 증가해 2010년까지 모두 281건이 출원됐고 특히 2010년에는 전년 대비 6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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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허출원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제기

특허권을 놓고 서로 물고 물리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줄기세포 및 이를 활용한 응용기술 관련 특허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원천특허가 없다면 줄기세포시장처럼 큰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잠식 당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제약의 경우에도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허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큰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줄기세포시장에서 특허확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해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빨라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 특허를 출원했다"며 "지금은 초기시장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상업화가 이뤄지면 국내 시장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iPS(역분화줄기세포)경우에도 이미 일본이 수년전부터 연구를 시작해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 기업에게 잠식당할 수도 있을 만큼 큰 문제이며 이는 시급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복제 특허권을 놓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스타트 라이센싱이 국내기업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으며 알앤엘바이오는 개복제와 관련 서울대학교가 소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암생명공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소송중에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분쟁중인 개복제 관련 특허2건은 작년말 황우석 박사측에서 특허청에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 발표된 심판 결과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복제 특허분쟁은 법적공방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앤엘바이오 조성률 이사는 "특허권자인 서울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줄기세포 초기 시장에서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특허를 많이 받아야 하고 글로벌사업을 위해 특허출헌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기업 B씨는 "지금도 개복제를 놓고 특허분쟁이 분분한데 향후 줄기세포 시장이 활성화 됐을 경우 어떤 모습일지 눈에 선하다"며 "이미 늦었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원천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줄기세포 기술개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허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세계 많은 기업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독성검사 등 줄기세포를 이용해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에 있어서 특허란 후발주자를 막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서 특허를 응용해 다른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원천특허를 벗어날 수 없고 원천특허는 이를 이용한 다른 이용특허를 내더라도 기술권리는 원천특허에 있다.

이와 관련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특허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외국에 비해 특허출원이 뒤처지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현재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반적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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