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및 검찰고발 처분

▶ 동화약품의 대표적인 제품인 까스활명수 CF의 한 장면 (출처=동화약품)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동화약품의 꼬리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0년 1월∼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원, 매출액 2234억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다.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으로는 까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병·의원에 공급 중이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인 2010~2011년 동안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이 된 의약품 품목은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이다.

동화약품은 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Round Table Meeting),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실행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SG(선지원을 의미하는 은어) 또는 B(후지급을 뜻하는 은어) 방식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드러났다.

▲ 동화약품은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하며,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사진=공정위)


명품 지갑 등을 제공하는 등 현물 리베이트도 상당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해서는 명품지갑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매출액의 15% 가량의 현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지원도 범위를 초과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억9800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최근 유산균 정장제 ‘락테올(성분명: 틴달화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허가 당시 등록한 성분과 다른 것이 적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락테올 및 복제약 전 제품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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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9일까지…리베이트 사실 여부 파악 주력

최근 경희의료원 교수들이 리베이트 분배 문제로 폭행사건을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 건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며 폭력 피해자가 고소해 경찰 수사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필요시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된 내용은 리베이트에 관한 것이 아니고 폭력에 관한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는 폭력보다는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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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승용차 리스료ㆍ기프트카드 등 수법 다양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8월 31일 (수) 16:34:4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제약회사, 간납업체 등 51명이 적발ㆍ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14개 제약회사 관계자 20명, 간납도매업체 대표 11명 및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해당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주고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종합병원 의사 등 의료인 14명, 환자유인행위를 해온 신장병원 의사 6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A병원 약제부장 진 모씨는 병원 약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공급받는 의약품 발주권 및 업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래 약품도매업체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모씨 등 이 병원 전현 의사 4명과 마산 B병원 이사 김모씨 등 부산, 울산, 경남 일대 6개 종합병원 의료인 6명 등 10명은 각각 1~3개 간납업체으로부터 자신들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 및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18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 형태로 수수한 혐의이다.

또한 경찰은 이들 의료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각 1~10명에게 300~6000만원을 공여한 부산지역 간납업체 대표 11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중 C약품 등 4개 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000만원~12억5000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 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만성 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조혈제 등 약품을 지속공급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해 온 D제약 등 국내 주요 13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90~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신장내과 의료인 송모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번 수사결과 경찰은 “대학교수,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받은 리베이트 총액은 9억8,000만원에 이르며 8개 신장내과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총액은 6억1,000여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 판매상들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인 혈액투석액과 소모품인 필터와 라인 등을 공급하면서 병ㆍ의원에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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