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9.04 공정위, 53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회식비ㆍ강연료 등 지원…한국얀센 등 6개사 과징금 110억원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04일 (일) 12:00: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회식비ㆍ강연료ㆍ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PMS)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사 등 총 6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154억) ▲한국노바티스(71억)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185억) ▲바이엘코리아(57억) ▲한국아스트라제네카(40억)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20억)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ㆍ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ㆍ자문료 지급, PMS 명목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 B사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증거자료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금액은 349억 4,000만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특히 A사의 경우 특정약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강연료ㆍ자문료 방식의 지원금은 108억 6,000만원 규모였으며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해 6개 그룹으로 분류ㆍ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PMS 명목의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 학회 등 지원 43억 9,000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ㆍ2차조사때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들을 선정했으며 1ㆍ2차에 비해 조사가 상당히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