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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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 정종섭 CEO 심경 고백…”마음은 계속 가고 싶었다”

약가인하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제약사의 피해는 약 1조 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원, 본인부담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일성신약 등 5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들었으나 일성ㆍ다림바이오텍은 소취하, KMS제약 등 3개 제약사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결을 받아 약가인하 소송은 사실상 제약사의 패배로 끝이 났다. 이 가운데 소송취하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종섭 CEO의 속내를 들어봤다.

민승기 기자: 결국 소송취하를 결정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됐나?

   
정종섭 CEO: 소송을 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고민해온 것이다. 다른 제약사와 다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줄 알았지만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아 부담이 됐다. 회사 내 임원들도 소송을 취하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일성신약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니까 소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민승기 기자: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이 소취하 발언을 하고 다림바이오텍 실무자와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정종섭 CEO: 그전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리를 하면서 그쪽 변호사와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눴었다. 그 연장선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일성측에서는 자신들의 의약품 이외 매출이 많이 나온다더라. 영업이익이 높아 이번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승기 기자: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의 소송취하가 다른 제약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안했나?

정종섭 CEO: 우리도 소송취하를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복한다는 소문은 계속 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래도 KMS제약과 에리슨제약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다.

민승기 기자: 소송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나?

정종섭 CEO: 솔직히 복지부에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는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복지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60여 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10여명 정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더 사람을 줄여야 한다. 우리도 소송취하를 결정하기 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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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3시 행정법원서 첫 심문…KMSㆍ다림은 오후 4시에 심문

   

일성신약과 에리슨 제약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은 같은날 오후 4시에 심문이 시작된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ㆍ에리슨 제약의 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9일 일괄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태평양 법무법인과 복지부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법원 관례로 봤을 때 심문 후 몇 일 이내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가장 먼저 접수한 KMS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도 22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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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위 제약사 모두 ‘검토중’…소송 불참 가능성 커져

일성신약 외 3개 제약사만 일괄 약가인하 소송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LG생명과학이 상위 제약사 중 처음으로 소송 불참 선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LG생명과학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참 소식을 밝혔다.

이는 LG생명과학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생명과학은 지난해 원외처방액 313억 원 수준으로 4월 1일 기준 33개 품목, 평균 17.9%가 인하되며 원외처방 기준 피해규모는 5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LG생명과학 불참선언으로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현재 LG생명과학을 제외한 다른 상위 10대 제약사 역시 소송 여부를 놓고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채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들의 소송 불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가 될 시 품목수나 금액측면에서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등 상위제약사의 타격이 크지만 정부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소송 참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 결정이 쉽지 않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상위제약사 소송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 대다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와 이야기를 해봐도 소송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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