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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14 건일 유죄판결, 의사 행정처분 촉각
법원, 선지원금 등 유죄선고…그러나 배달사고 가능성 인정

건일제약의 선지원금 등의 행위가 모두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의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일제약 사건과 관련해 이와 연루된 의사 등에게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선지원에 대한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가 일괄적 행정처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처분 확정시 의사들의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 건일제약 선지원금 등 모두 유죄선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건일제약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복지부의 일괄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바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됐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즉 배달사고의 가능성과 시장조사 참여로 의사들이 받은 대가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는 재판장에서 “시장조사 건에 대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의사들이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 일부가 선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의 만남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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