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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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 낮다” 의견제시…제약사 ‘부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며 소송불참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눈치를 많이 보는 제약사 입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칫 소송불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압박설’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압박을 한적이 없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면 제약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것이 압박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실무자들이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마라’와 뭐가 다르냐.”라며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약가인하로 피해가 적은 회사들이 저런 권유에 넘어갈까봐 우려된다. 지금 이 사안 하나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계는 최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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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간 소송날짜 조율’...다음주안으로 소장접수 예정

일괄약가인하 소송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가 업계 및 법무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확정고시 이후 로펌계약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다음 주 내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로펌간 소송 날짜를 조율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제약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타킷’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간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지금 누가 1번으로 소송을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예민하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다른 로펌과 소송날짜를 조율하는 등 언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계약된 로펌이 달라도 같은 날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로펌에서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와 더불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계약 회사측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원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도 꺼리는데 헌법소원은 더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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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권순만 교수, 국내외 제네릭 약가 비교 발표
2011년 11월 04일 (금) 10:01:3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산업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퇴출되는 것이 맞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4일 ‘제네릭 약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쟁력 없으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많은 국내 제약사는 경쟁력 없어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로 권 교수는 신약 개발 등 R&D투자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에 약값을 높게 책정되는 정부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권 교수가 신뢰할 수 있는 IMS 자료를 이용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비교(15개국) 평가한 결과 각 성분ㆍ제형ㆍ함량 별 국내 가격 대비 외국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나 구매력 지수를 보정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평균가를 이용했을 시 스위스,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들은 국내 제네릭 가격보다 작았으며 유통거래폭을 조정한 후에도 우리나라 가격 수준은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높은편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권 교수는 “(경쟁력없는 제약사들은 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약사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장논리를 생각하면 빨리 재편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가를 내리고 공급자에게는 (낮은 수가보상을 위한)인센티브를, 그래도 안되면 소비자를 위주로 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예전에는 참조가격제를 동의안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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