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임상완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0.06 “줄기세포치료제 아직은 초기단계”
  2. 2011.10.04 식약청, ‘자가줄기세포 허가완화’ 추진
싱가폴대학 Tenen 교수, 너무 서둘러도 늦어져도 안돼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30일 (금) 05:56: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 및 일부 국회의원, 바이오기업에서 줄기세포 임상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폴 국립대학 Tenen교수는 줄기세포는 아직 시작단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Daniel G.Tenen Director&Prof, Cancer Science Institute of Singapore
29일 Tenen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지금 줄기세포는 매우 초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도 10년이 걸리는데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커 자칫 실망을 빨리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국내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한 질문에Tenen교수는 “줄기세포 임상완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한국 허가 당국의 일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손에 상처난 것을 치료하는 것과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임상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처럼 희귀질환에 쓰이는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임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치료제도 적응증에 따라 임상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Tenen교수는 줄기세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연구가 늦어져서는 안된다.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해서 진행되야 한다. 모든 약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가당국도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허가/심사를) 너무 서둘러서도 안되며 너무 늦어져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바이오 기업 에프씨비파미셀은 최근 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에프씨비파미셀(주))를 출시한 바 있다.

그간 피부, 연골 등에 대한 세포치료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허가됐지만, 분화되지 않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품목을 허가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다.

이외에도 최근 메디포스트와 안트로젠은 각각 관절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 크론성 치루 치료제 ‘큐피스템’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을 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조직적합성 생략 등 불필요 시험 제외…임상완화는 ‘불가’ 선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04일 (화) 10:46: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포함해 자가면역세포치료제 등 자가세포치료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이번 달 중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자가세포ㆍ동종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시험을 제외시켜 왔지만 정확히 명시가 안돼있어 허가심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골수이식 등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치료에서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세포치료제에 비해 엄격한 안전성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세포의 특성에 따라 허가심사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허가심사 과정을 생략하는 등 ‘맞춤식 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자가세포 허가완화 방안에는 ▲조직 적합성 시험 ▲불필요한 독성시험 등이 제외 된다.

또한 허가심사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인력부족으로 기간이 길어졌던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해 허가심사원들이 허가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완화라기 보다는 세포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자가세포는 이미 안전성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 시험은 생략할 예정이며 세포 특성에 따라 일부 독성시험 생략하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허가심사의 인력증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제가 들어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해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자가줄기세포 임상완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임상완화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줄기세포기업들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