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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줄기세포법 제정안 대표발의
2011년 09월 21일 (수) 09:15: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그 동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복지부에게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줄기세포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줄기세포의 채취 및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에는 ▲줄기세포의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줄기세포안전관리자문위원회 둠 ▲줄기세포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은행은 위탁자에게 줄기세포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 줄기세포에 대한 검사,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등 줄기세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책임자를 줄기세포은행에 두도록 했다.

정하균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줄기세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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