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판매촉진 선급금도 리베이트 인정…추징금 2억원
2011년 11월 07일 (월) 17:19:4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된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 의료재단 설립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거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리베이트를 선급금으로 미리 건넨 이후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치 못해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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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건일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일제약에 대해 ‘의료인ㆍ의료기관ㆍ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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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지원금 등 유죄선고…그러나 배달사고 가능성 인정

건일제약의 선지원금 등의 행위가 모두 유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의사들의 대규모 리베이트 행정처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건일제약 사건과 관련해 이와 연루된 의사 등에게 면허자격 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선지원에 대한 배달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복지부가 일괄적 행정처분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행정처분 확정시 의사들의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원, 건일제약 선지원금 등 모두 유죄선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건일제약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복지부의 일괄적 행정처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

바로 영업사원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됐지는 불명확하다는 것, 즉 배달사고의 가능성과 시장조사 참여로 의사들이 받은 대가를 명백한 리베이트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는 재판장에서 “시장조사 건에 대한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의사들이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대상자 일부가 선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원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환규 전의총 대표와의 만남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들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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