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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1 철원 리베이트, ‘대표성ㆍ연동성’ 쟁점
동아, 약가인하 취소소송…2가지 쟁점으로 좁혀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7일 (목) 11:32: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와 제약사간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의 쟁점이 ‘대표성과 연동성’으로 좁혀졌다.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도 철원 리베이트가 갖는 대표성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을 두고 설전이 공방이 오갔다.

앞서 구주와 영풍제약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대표성과 연동성’에 대한 설전이 오갔으며 그날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동아제약 측 변호사는 “철원의 경우 동아제약의 매출액의 0.1%도 안된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다.”며 “어떤 제약사는 2~3군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돼 약가인하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차라리 자수를 하면 평균이 떨어지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 있어 어떤 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대표성 역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약가 거품이 20%정도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했다고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가거품을 없애고 국민들의 불신도 제거하기 위해서다.”며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다음 동아제약과 복지부의 약가인하취소소송은 12월 15일 오전 10시 40분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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