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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8 한미FTA보다 약가인하가 ‘우선’
제약계, ‘약가인하’는 발등에 불…‘안일한 생각’ 주의 의견도

국내 제약업계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약가인하’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안으로 ‘약가인하’, 밖으로는 ‘한미FTA’ 문제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하지만 향후 제네릭 출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한미FTA ‘허가ㆍ특허 연계제도’보다 당장 2달 뒤의 매출감소에 신경이 몰리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시 제약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 피해는 더 크며 아직 한미FTA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하이투자증권 이승호 애널리스트가 약가인하 시물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상위 제약사 모두 2012년 역성장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국내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로 그 파급력은 크다.

B제약사 관계자는 “한미FTA의 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출시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늦어진다고 매출이 10%~20% 줄어드는 건 아니다. 단지 기대수익이 지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한미FTA보다 약가인하에 매달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제약산업에 다가 올 파장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미FTA 발효시 의약품 분야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강화(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향후 10년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포함한 보건상품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관세는 제품가격의 6~8%에 달한다.

의약품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값싼 수입의약품이 들어오면 국내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허가ㆍ특허 연계제도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는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한미FTA에서 허가ㆍ특허 연계제도가 실시되면 국제적인 무역규범 체계상 한 국가에 특정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EU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게 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은 한미FTA 문제가 당장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제약사가 당장은 기존 제네릭 등으로 연명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제네릭이 늦게 출시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되고 건보재정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가ㆍ특허 연계제도란 제네릭(복제약)의 허가가 신청되면 특허권자에게 신청 여부가 통보되며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네릭의 허가가 중단되는 것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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