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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8 황우석 교수 파면취소 소송 승소
 3일 고등법원 2심 판결…원심깨고 파면처분 취소하라 결정
2011년 11월 03일 (목) 15:09:3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줄기세포 논란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와의 교수직 파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 교수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에서 줄기세포 확립 여부 등 각종 실험결과의 조작 및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논문조작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분야로 황 박사가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기 어려웠던 점, 사태 이후 논문 철회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징꼐 사유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서울대는 1~2주 내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황우석 박사 변호를 맡은 이봉구 변호사는 “오늘 고등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서울대가 이를 받아들일지 상고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4월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황 전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같은해 11월 ‘적격성이 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했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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