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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28 GSKㆍ동아, 부당담합 과징금 52억원
공정위, 복제약 출시 차단한 담합행위 국내 첫 제재

2011년 10월 23일 (일) 12:00:1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GSK-동아제약이 체결한 의향서
세계4위 다국적 제약사 GSK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 과정에서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철수하고 향후 경쟁 않기로 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신약 조프란(온단세트론)을 개발해 항구토제시장을 선점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이 1998년 GSK의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제법특허를 개발,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시판해 경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의 특허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온다론을 철수,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조프란ㆍ발트렉스)을 부여 등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실제 공정위에서 경제분석을 한 결과 본건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사는 합의를 담은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했으며 결국 이번 합의는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공정거래법 제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1항에 의거 비경쟁조항 금지명령 및 GSK와 동아제약에게 각각 30억4,900만원, 21억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이 부당한 합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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