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50억원ㆍ교과부 490억원…각각 300억원ㆍ90억 증액

2011년 09월 20일 (화) 16:57:1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는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역량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 금년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490억여 원을, 복지부에 약 300억원 증액된 45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을 1,000억여 원 수준에서 최종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줄기세포 활용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줄기세포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임상연구 R&D의 절대적인 투자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전반에서 상호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에서는 기존 21세기프론티어사업(세포응용사업단)의 성과를 이어 줄기세포 실용화 기반기술로서 ‘줄기세포 기반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 및 ‘세포재생기술’을 새롭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특히 줄기세포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치료효능이 높은 줄기세포 발굴을 위한 중개연구’,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폭을 확충하고, 나아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주요 인프라도 동반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줄기세포 연구단 육성을 위해 ‘유망선도연구팀’을 현행 11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확충하고, 유용기술 축적기간 단축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정보 공유 및 공동 개발을 활성화키로 했다.

또한 기 수립된 줄기세포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줄기세포은행’을 설립, 줄기세포의 생산 및 보관 관리에 있어 표준화를 확립하고 분양 및 기술지원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줄기세포 투자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관련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생명복지전문위) 산하에 ‘줄기세포 전문검토ㆍ자문단’을 구성해 사업별 추진방향 및 예산의 활용방안을 심층 검토해 나갈 것이며 추후 방향성을 구체화해 국과위 상정 후 세부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심의를 거친 후 연내에 최종 투자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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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안전성ㆍ효능 누가 책임지냐”…식약청 반대입장 여전

국내에서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복지부ㆍ식약청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업계는 물론 증권시장까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앞서 심재철 의원은 2009년 10월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변재일 의원 역시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개정안은 발의했다.

현재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제 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임상 탐색시험, 제3상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개의 개정안에서는 응급환자나 희귀성 질환 치료목적으로 임상 2상, 3상을 제외시켰다.

▽업계 “안전성ㆍ유효성 무시되는 개정안”
바이오업계에서는 아무리 안전성이 어느정도 입증된 자가유래줄기세포라도 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은 불확실 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가유래줄기세포라고 안전하다는 논문을 본적 없고 세계 큰 바이오회사도 제품출시를 아직 못했다”며 “이미 임상3상을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에프씨비파미셀의 줄기세포치료제도 사실 안정성 및 유효성이 다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중에 나오면 환자가 몇천만원이나 드는 고액을 부담해야 된다. 만약 이때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 질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치료제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용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자가줄기세포의 경우 골수이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성은 어느정도 인정돼 있다”며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치료제가 줄이어 나온다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들의 과대광고 등이 판을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 임상완화 반대입장 ‘여전’
이에 대해 식약청 역시 더 이상의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식약청은 줄기세포치료제의 빠른 상업화를 위해 임상1상과 2상을 진행 후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상완화가 추가된다면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전에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세포치료제 허가와 관련해 어떤 방안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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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측, "의학적·산업적으로 반드시 필요"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제대혈 관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알려짐에 따라 '제대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다량의 조혈모세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

또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제대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무하고 2005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대혈은행에 대한 표준지침을 발표하긴 했지만 말그대로 지침일 뿐이며 법적효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가 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표준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전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 제대혈보관사업을 하던 KT바이오시스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제대혈보관사업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대혈 사업을 하고 있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이노셀' 등에서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일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회사들로 인해 전체 업계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HA 의과학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강명서 교수는 "자율화되던 것이 표준화가 된다면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제대혈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신뢰성이 향상 될 것"이라며 "이는 또 기업들간의 옥석이 가려져 소비자들도 선택하기 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조혈모이식학회 제대혈위원장 구홍회 교수는 "정부에서 관여를 하기 이전에 보관사업이 이뤄졌고 상당수의 이식이 이뤄졌지만 혹시나 세포관리가 잘못됐을 경우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구 교수는 "따라서 제대혈을 채집·보관하는데 있어 표준화가 되면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으며 불법매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는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의될 개정안에서는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대혈은행은 산모에게 제대혈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제대혈은행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대혈제제의 검색과 관련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표측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충분히 논의해 법안에 담았다"며 "17대 장향숙 의원이 발의했던 제대혈관리법보다 더 추가·보완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대혈관리법은 의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대혈 관리법'은 금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국회가 상정이 되지 않고 있어 언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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