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29 드림파마, 국세청 상대 소송 왜?
  2. 2011.11.21 “리베이트 근절용 약가인하 정당?”

의료계 이례적 소송에촉각’…업체, 소득세 과해 소송했을 뿐

 

2011 12 28 () 11:41: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인드림파마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림파마는 지난 20일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업계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200억여원을 깎아 달라.”는 내용의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드림파마는 2009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06~2008년 사업연도 분)를 받고 478 5,9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상당부분 잠식됐다.

 

이에 따라 드림파마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3년간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 200여 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드림파마 관계자는이미 원심확정으로 과징금 및 법인세는 납부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조세법 무죄판결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과했고 고등법원에서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를 함에 따라 소송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드림파마가 승소할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아직 판결이 안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세법과 연관된 것으로 약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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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ㆍ영풍 약가인하취소소송…재판부, 정당성 의문 제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1일 (금) 12:44:4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영풍제약 변호사는 “리베이트의 근절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제약사들도 이를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철원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는 등 대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외에는 다른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구주제약측 변호사 역시 “구주의 경우 영풍보다 못한 처방비율이 0.023%에 불과하다.”며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구주제약측 변호사는 “약가인하를 할 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제한을 할 건지 법률로 만들었어야 했다. 또한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를 모두 회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도는 단순히 약가를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하며 개인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은 겉으로는 근절의지를 보이지만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수단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가가 중요한게 아니다. 정책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를 내린다는 정책수단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발언이 향후 제약사와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주와 영풍제약의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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