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전성ㆍ효능 누가 책임지냐”…식약청 반대입장 여전

국내에서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복지부ㆍ식약청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것이 알려짐에 따라 업계는 물론 증권시장까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앞서 심재철 의원은 2009년 10월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변재일 의원 역시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개정안은 발의했다.

현재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제 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임상 탐색시험, 제3상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개의 개정안에서는 응급환자나 희귀성 질환 치료목적으로 임상 2상, 3상을 제외시켰다.

▽업계 “안전성ㆍ유효성 무시되는 개정안”
바이오업계에서는 아무리 안전성이 어느정도 입증된 자가유래줄기세포라도 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은 불확실 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가유래줄기세포라고 안전하다는 논문을 본적 없고 세계 큰 바이오회사도 제품출시를 아직 못했다”며 “이미 임상3상을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에프씨비파미셀의 줄기세포치료제도 사실 안정성 및 유효성이 다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중에 나오면 환자가 몇천만원이나 드는 고액을 부담해야 된다. 만약 이때 효과가 없으면 누가 책임 질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치료제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용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자가줄기세포의 경우 골수이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성은 어느정도 인정돼 있다”며 “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임상이 완화돼 줄기세포치료제가 줄이어 나온다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들의 과대광고 등이 판을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약청, 임상완화 반대입장 ‘여전’
이에 대해 식약청 역시 더 이상의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식약청은 줄기세포치료제의 빠른 상업화를 위해 임상1상과 2상을 진행 후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상완화가 추가된다면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전에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22일 열린 회의에서 세포치료제 허가와 관련해 어떤 방안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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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도 세포치료제 효과 과장…환자피해 '우려'
최근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모든 질환에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가 되는 등 바이오의약품 광고위반 행위가 판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허가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질환에도 효과가 가능한 것처럼 과장소개되거나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광고 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7일 바이오벤처기업인 엔케이바이오의 면역세포치료제 '엔케이엠주'는 허가사항과는 달리 과대광고한 혐의로 14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케이바이오는 엔케이엠주의 효능·효과를 '표준항암치표법과 병용투여를 통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허가 받았으나 제품 팸플릿 및 브로셔에 'NKM은 암치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각종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로 허가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또 지난 2일 중외제약 계열사인 '크레아젠'이 전문의약품인 신장암치료제 '크레아박스-알씨씨주'를 자사 홈페에지에 광고하다 10월 중순경 식약청의 감시에 적발, 약사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 135만원이 부과됐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줄기세포기업의 경우 줄기세포가 마치 모든병을 낫게하고 회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중국 또는 일본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김모씨는 "병원에 일부 업체사람이 찾아와 중국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접근한다"며 "사실 치료효과가 좋다면 중국까지 가서라도 맞을 의사는 있지만 아직 효과가 탁월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포치료에 대한 과대광고 행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Wu 줄기세포 메디칼센터'라는 중국병원의 사이트는 한글로 운영되고 있고 사이트에서는 '단순 성체줄기세포가 아니다', '시험단계가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통제능력과 첨단 위치결정 기술로 우리는 줄기세포를 손상부위로 할당할 수 있다' 등의 문구로 환자들을 유혹했다.

아울러 파킨스 병 등 몇몇 질병의 현저한 호전율이 90%이상이라고 설명했으며 입원절차부터 한국에이젠시 서비스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이 사이트의 내용은 허무맹랑한 말이다"며 "전세계에서도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된 곳은 없으며 특히 미분화된 치료로 질병의 호전율 90%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게 말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환자들을 중국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알선·유인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위반여지가 있다고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병원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분명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일부 기업들의 과도한 광고로 업계 전체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의 잘못으로 모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기업 한 관계자는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세포치료제의 장밋빛 전망만을 부각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 또는 의사들에게 세포치료제에 대한 불신이 쌓인다면 전체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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