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법인 광장·세종으로 선정…소송 수임료 제품 매출 비례 배분

[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인지장애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우려한 제약사 60여곳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총 130곳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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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약 급여 축소 '행정소송', 제약사 60여곳 참여 - 팍스넷뉴스

법부법인 광장·세종으로 선정…소송 수임료 제품 매출 비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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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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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약계 약가소송 현 상황 두고 ‘불리하다’ 해석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참여 제약사가 적거나, 상위제약사가 참여하지 않을 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현재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한 제약사는 일성신약 등 4개에 불과하며 이들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로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상위제약사는 물론 중소제약사들 역시 소송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도 상위제약사가 소송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 “상위사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신하는 분위기다.

   
16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행정법원 종합접수실에 소장이 접수된 제약사는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가 전부다.

결국 일성신약ㆍ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 등 4개 중소제약사만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드는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소송 참여제약사가 적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처음에는 응집력도 있고 ‘뭔가 해보자’라는 모습이었지만 협회이사장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만약 이들(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 이외에 다른 제약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제약사 차지하는 비중, 해당 약의 지배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참여 제약사가 저조하고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위제약사가 없으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제약사 또는 상위제약사의 참여가 절실해 보인다.

한편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를 꺼리자 ‘분위기를 봐서 참여하겠다’던 일부 다국적 제약사도 소송포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도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자 소송 포기를 확정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 분위기를 봐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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