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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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철원리베이트 소송…재판부, 약가인하율 정교성 지적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9일 (금) 16:08:0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를 하는데 있어 약가거품만 정교하게 걷어냈나?”

재판장이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의 정교성 문제를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준보 판사는 구주ㆍ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2차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거품을 측정하고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있느냐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의 2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심 판사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에 대한 정교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구주ㆍ영풍제약사 변호인측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계한 다는 것은 징벌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

또한 이미 리베이트 제공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아닌 요양기관이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한 곳의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연관 품목은 5품목인데 복지부가 약가인하한 품목은 10품목이라며 리베이트 연관 품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건~2건 처방했다고 약가인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에 대한 징벌정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가급적 없애고 약가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에 대해 부당성은 아무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 한 것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준보 판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피고(복지부)의 주장은 알겠다. 그럴려면 약가에 녹아있는 만큼만 걷어내야 하는데 그 정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며 약가의 20% 가 거품이라는 복지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구주ㆍ영풍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사 변호인단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심 판사는 “월급명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들의 자료가 영업비밀일지 확신이 잘 안선다.”며 “우선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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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약가인하 취소소송, 철원보건소 대표성 치열한 공방 예고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23일 (수) 11:36:1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도 철원보건소의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김홍도 판사)에서는 한미약품ㆍ일동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동시 진행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김홍도 판사는 “영업사원이 철원 보건소, 소위 빨대라는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준 건에 대해 그 비율만큼 전체 보건소에 공급됐던 약가 전체를 빼는게 맞느냐 안맞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즉 철원보건소의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정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열린 구주ㆍ영풍ㆍ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이 같은 ‘대표성’이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영풍제약 경우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고 구주제약측 역시 0.0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 역시 복지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철원 보건소의 경우 자사 매출액의 0.1%도 안된다며 대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영풍ㆍ구주제약의 첫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나타내 제약사측 변호사들은 이를 쟁점으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같은 진행을 볼 때 향후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있어 철원 보건소의 대표성과 영업사원의 개인행위 강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가 정당한가라는 것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ㆍ일동제약과 복지부간의 다음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은 12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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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약가인하 취소소송…2가지 쟁점으로 좁혀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7일 (목) 11:32: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복지부와 제약사간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의 쟁점이 ‘대표성과 연동성’으로 좁혀졌다.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도 철원 리베이트가 갖는 대표성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것을 두고 설전이 공방이 오갔다.

앞서 구주와 영풍제약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도 ‘대표성과 연동성’에 대한 설전이 오갔으며 그날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동아제약 측 변호사는 “철원의 경우 동아제약의 매출액의 0.1%도 안된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다.”며 “어떤 제약사는 2~3군데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돼 약가인하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차라리 자수를 하면 평균이 떨어지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 있어 어떤 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대표성 역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약가 거품이 20%정도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를 했다고 약가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가거품을 없애고 국민들의 불신도 제거하기 위해서다.”며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다음 동아제약과 복지부의 약가인하취소소송은 12월 15일 오전 10시 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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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ㆍ영풍 약가인하취소소송…재판부, 정당성 의문 제기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11일 (금) 12:44:4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를 하는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나타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구주ㆍ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영풍제약 변호사는 “리베이트의 근절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하지 않는다. 제약사들도 이를 위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철원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철원보건소의 자사약 처방비율은 0.19%에 지나지 않는 등 대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외에는 다른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구주제약측 변호사 역시 “구주의 경우 영풍보다 못한 처방비율이 0.023%에 불과하다.”며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구주제약측 변호사는 “약가인하를 할 때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제한을 할 건지 법률로 만들었어야 했다. 또한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를 모두 회사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도는 단순히 약가를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하며 개인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들은 겉으로는 근절의지를 보이지만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수단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가가 중요한게 아니다. 정책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를 내린다는 정책수단에 있어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발언이 향후 제약사와 복지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주와 영풍제약의 다음 재판은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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