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몰래 빼돌린 크라운제약 영맨 이번주 검찰 송치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등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 불법으로 빼돌린 의약품(출처: 식약청)
최근 실적부담 때문에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부족한 실적으로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빼돌린 영업사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크라운 제약사 영업사원 12명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지 모씨(남, 41세)씨와 김 모씨(남, 47세,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등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에게 덱사메타손정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했다.

크라운 제약사 영업사원 12명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의약품 등을 빼돌렸으며 빼돌린 의약품의 규모는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면 약 3개월 후에나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가능한 무자격자 판매자에게 공급, 그 대금을 회사에 보내 부족한 실적을 메꿨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은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영업사원들은 약을 못팔면 인센티브가 없다. 그런 실적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중되고 이때 불법 식ㆍ의약품유통자 등에게 유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실적부담으로 인해 자살한 H약품 영업사원 사건의 연장선으로 봐도 되겠냐는 질문에 “그 사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봐도 된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제약사 영업사원의 실적압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불거져왔지만 제약사 또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없어 결국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범죄에 가담하기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제 크라운 제약사 관계자는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할말이 없다.”며 무책임한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등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 B영업사원은 “어느 제약사를 가도 영업사원의 실적부담은 엄청나다. 영업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별 짓 다한다.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속한 영업사원들의 문제이며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투명화가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선진화된 국내 제약 영업구조 개선도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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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전체 일반약 비중 20%도 안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긴 가운데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 장소도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있고 하루 판매량도 하루치로 제한해 실제 해당 품목의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출처: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일반의약품 생산 규모는 1997년 3조 5,36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IMF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줄어들어 2010년에는 2조 5,310억원에 머물렀고 그 결과 일반의약품 비중은 1990년 58.8%에서 18%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도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매출증대 효과는 일부 드링크에 국한되기도 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일본 체인스토어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한 이후 일본 정부는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드링크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 15개 품목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하고 2004년 소화제 등 371품목을 추가, 2009년 일반의약품의 95%를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매 채널 확대에 10년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용 의약품의 판매 채널 확대 효과는 드링크제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위장약 등의 약의 효능을 고려하거나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국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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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두자릿수 감소ㆍ매출 2% 증가…원가 상승 등 이유

   

지난해 국내 상위 5개 제약사 매출이 겨우 한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13일 본지가 상위 5개 제약사의 2011년도 잠정실적 공시를 분석한 결과 동아제약ㆍ대웅제약ㆍ유한양행ㆍ한미약품ㆍ종근당의 평균 매출 증가율은 2% 수준이다.

또한 상위 5개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두자릿수 감소한 -16%, -37%였다. 이는 상품 매출 증대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일회성 비용 등의 반영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의 2011년 매출은 전년대비 7.1%증가한 9,073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제약사 1위 자존심을 지켰다. 이는 박카스 매출상승과 어려운 영업환경에서의 ETC 제품 선방, 해외수출증가, GSK 바이엘 제휴효과 때문이다.

스티렌(0.5% 증가한 881억원), 리피논(12.4% 증가한 459억원), 자이데나(1% 증가한 202억원)등이 선전했으며 박카스 역시 전년대비 17% 증가한 1,501억원, 비겐이 8.7% 증가한 14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상승(GSK, 바이엘 상품매출 부분)영향으로 전년도 113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대비 8.8% 감소한 602억원 수준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7,111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9%감소한 647억원이었으며 순이익은 31% 증가한 517억원 수준이다.

대웅제약의 영업이익 감소는 상품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일반약 광고선전비의 증가, 그리고 일회성 비용 등의 처리 때문이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6,676억원이며 영업ㆍ순이익은 각각 46%, 36.4% 감소한 492억원, 854억원이다.

한미약품은 2010년 매출액5,946억원에서 2011년 5,124억원으로 -13% 감소하는 등 계속해서 부진을 이어갔다. 한미약품의 적자행진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내수 시장에서의 부진 지속과 수출 부문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으로 돌아섰지만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실제 상반기 3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이어가던 ‘아모잘탄’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에 그쳤고 10월부터 급여가 제한된 메디락의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60% 감소했다.

반면 종근당은 매출ㆍ영업이익ㆍ순이익 등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종근당의 2011년 매출은 전년대비 5.3% 성장한 4,421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6%, 22% 증가한 723억원, 49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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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도 행정처분 예고…A제약사 ‘우왕좌왕’


건일제약에 이어 A제약 리베이트 관련 인사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조만간 발송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A제약은 858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고 한 건당 5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13억원의 금품을 전달해 A제약 영업마케팅부문 전무이사 이모(56)씨와 시장조사업체 ㈜MNBK 대표이사 최모(57)씨가 불구속기소됐다.

설문조사는 A제약이 MNBK를 통해 자사 전문의약품 중 위염ㆍ위궤양 치료제인 ‘무코스타’와 항혈소판제인 ‘프레탈’ 등 자사 대표약품 2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설문지 조사 수법으로 의사들에게 뿌려진 설문지는 2만7,618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달된 리베이트 액수는 13억2600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제약사 리베이트에 연류된 의사 97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빠른 시일 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6일 현재 건일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계속 발송중이며 이 발송이 마무리되면 A제약사 관련 의료계 인사(약 96명)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점진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A제약사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97명(교수ㆍ봉직의)중 70%이상이 대학병원 교수급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A제약사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대상은 97여명 정도이며 (건일제약 관련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이 많아)점진적으로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제약사측에서는 이번 행정처분을 두고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제약사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이번 의료계 인사 행정처분에 대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A제약사이 행정처분과 관련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무문제 없을 것이다며 안심시키더니 A제약사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건일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는 제약회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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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약협 총회서 결정…연임 가능성에 무게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의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경호 제약협회장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는 23일 제약협회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외에도 이경호 회장 연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보다는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경호 회장 역시 책임지고 사퇴한다기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이 회장은 “내가 관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일이 우선이다. 난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제약협회 회장으로 왔으니까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은 협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그는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라는 암적 요소가 있지만 이것을 들어내는 작업을 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맡은 직분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있는 한 충실하게 회장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 위기다. 이럴 때 사퇴를 한다기 보다 끝까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회장이 추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복지부 차관까지 지낸 이경호 회장은 취임 직후 ‘정부와의 관계 소통’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업계는 정부와 원활한 중재역활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할 때 ‘소통’을 강조하다 결국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협회는 너무 안일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해왔다.”며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새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회장 거취를 두고 일각에서는 류덕희 이사장 재추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류덕희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은 그동안 서로 파트너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류덕희 이사장이 재추대 되면 그동안 손발을 맞춰오던 이경호 회장도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경호 회장은 2010년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1973년 14회 행정고시를 거쳐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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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약 지정 변경 품목, 약가 개편안 현재 미반영

 

2011 12 29 () 11:42:4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전이성 흑생종 등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이 변했지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등 희귀의약품이 해체된 7개 성분 품목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이 같은 희귀의약품은 약가인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바뀐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약가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는데 제도시행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희귀의약품 품목이 변경돼 최종 약가인하 개편안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에 포함돼야 할 크리조티닙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 지정해제로 약가인하 대상이 돼야 할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7개 성분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식약청에서 최근 발표한 희귀의약품 지정품목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청에서 빨리 내용을 보내면 반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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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의협은 불참

 

2011 12 21 () 11:00: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21일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선언을 했다.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들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자정선언서를 통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이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정선언뿐만 아니라수가현실화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일 것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정부 측에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오늘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6개 공급단체가 모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자정선언을 하게 됐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의약단체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되고 있다.”며 자정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사용자와 공급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오늘 자정선언이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배려하고 공동발전의 위해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정선언에는 병원계를 비롯, 치과, 한방, 간호, 약사회 등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공급하는 6개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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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 연구소장, 리베이트 원인 상품명처방 지목개원가 들썩

 

2011 12 23 () 13:31:2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의 근본 문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상품명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 제약사 관계자 발언에 개원의들이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환인제약 조용백 연구소장은 22일 열린제약산업 신약개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포럼패널토론에서리베이트 문제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상품명 처방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생사여탈을 권력을 가진 의사들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가리베이트의 원인이 의사들에게 있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의사커뮤니티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일반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정신과개원의 사이트에서도 다들 공분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항의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설명했다.

 

특히 의사들 사이에서 해당 제약사 의약품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한편 환인제약 측은 사건이 점차 확산되자 회장까지 나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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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 희귀의약품 추가지정

 

2011 12 27 () 16:57:3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특히,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경우 국내 개발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기존 치료제보다 좀더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이미 지정된 희귀의약품 중 현 시점에서 환자수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개발되는 등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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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례적 소송에촉각’…업체, 소득세 과해 소송했을 뿐

 

2011 12 28 () 11:41: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한화그룹 계열 제약회사인드림파마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림파마는 지난 20일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업계 관행인 리베이트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 200억여원을 깎아 달라.”는 내용의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드림파마는 2009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사업자통합조사(2006~2008년 사업연도 분)를 받고 478 5,900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상당부분 잠식됐다.

 

이에 따라 드림파마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너무 과하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3년간 부과된 세금 중 소득세 200여 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다.

 

드림파마 관계자는이미 원심확정으로 과징금 및 법인세는 납부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조세법 무죄판결을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과했고 고등법원에서 소득세 부과가 과하다는 판시를 함에 따라 소송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드림파마가 승소할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아직 판결이 안된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세법과 연관된 것으로 약사법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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