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한불제약 시정명령ㆍ과징금


2011 12 28 () 06:0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대형제약 뿐만 아니라 소형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ㆍ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 3월부터 2008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78개 병ㆍ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23개 병ㆍ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ㆍ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ㆍ의원으로부터 6백만 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A대학병원 회식접대, B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1회용 주사기 최대 4배↑ㆍ불필요한 고가 의료장비도 구입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총리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아산시보건소가 예산 낭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지가 2010년 아산시 보건소 세출내역을 살펴 본 결과 한해 총 예산액이 165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인구수가 더 많은 다른 시 보건소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아산시보건소 세출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균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입한 품목이 많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일회용 주사기다.

아산시보건소는 예방접종 기자재로 일회용 주사기 개당 200원에 4 만개를 구입, 총 8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보통 예방접종을 하는데 1cc~3cc 일회용 주사기를 쓰게 되며 시판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 가격은 개당 50원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산시보건소는 B형 간염 예방 백신을 개당 5,000원으로 3,000명 접종분을 구입, 1,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평균 B형 간염 백신가격이 4,000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높은 가격이다.

한 개원의는 “백신만 사도 덤으로 나오는 일회용주사기를 개 당 200원씩 주고 샀다는 것도 이해가 안될 뿐더러 세상에 5,000원 짜리 B형간염 백신이 어디있느냐?”라며 “보통 4,000원 대 B형 간염 백신을 쓴다. 또한 접종이 100회만 넘어가도 할인폭이 커지는데 3,000회라면 할인폭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보건소는 불필요한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아산시보건소는 7,000만원 상당의 고가 의료장비(전신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했다.

이 골밀도 측정기는 종합병원급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고가 의료 장비(전신 골밀도 측정기)로 중소병원도 구입한 병원이 드물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산시 보건소가 구입한 골밀도측정기는) 중소병원에서도 살까 말까하는 그런 장비다. 도대체 이런 장비가 왜 보건소에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며 아산시의 전시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청 관계자는 “구입가가 정해져 있다. 보통 구입할때는 그 금액 안쪽으로 구입하게 되기 대문에 비싸게 산 것이 아니다.”며 “골밀도측정기도 구입 후 아산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장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는 “만약 할인이 되는데도 정가로 구입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고가의료장비 구입이 시민들에게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1차 의료와 2차 의료, 3차 의료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다 갖추고 싸게 하면 주변 병원들은 문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제보자, 소장 비리 투서가 수사 원인…몸통 밝혀라 ‘의혹제기’

최근 아산시보건소가 억대 리베이트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공보의의 리베이트 수수보다 관리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본지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 달 전쯤 충남 아산시 보건소장에 대한 투서를 받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까지 포착했다.

A 제보자는 “아산시보건소는 인근 의료인 사이에서도 ‘부정ㆍ부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으며, 특히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보건소 관리의사의 경우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A 제보자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제약사 다섯 곳, 의료기기 납품업체 한 곳 등이며, 보건소 관계자들은 개인당 3,000~4,000만원에 가까운 리베이트 및 향응을 받아왔다.”며 “의료기기 납품 업체 역시 고가 의료장비를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이번 아산시보건소 사건은 보건소장에 대한 민원으로 총리실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아산시보건소에 대한 비리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도 잘못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관리의사 및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보의야 길어야 1년이지만 이들은 수 년간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을 것이다.”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실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의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혐의가 무거운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영맨 “창피해서 하기 싫다” vs 중외제약 “영업정책 아냐”

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사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 해당 약 처방을 유도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업계 및 개원가에 따르면 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 위장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본지는 개원가에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환자로 방문, 해당 약 판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제피드’ 처방 만을 고집하는 등 일반 환자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영업사원들이 개원가 의사들에게 사실을 인정했다.

한 개원의는 “중외제약 영맨이 와서 제피드 이야기를 꺼내길래 ‘요즘 여기저기 소문에, 중외제약이 영맨들을 시켜서 제피드 처방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물어봤더니 (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신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자신도 창피해서 하기 싫다. 차라리 공정거래 위반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개원의 역시 “‘제피드’의 시장진입과 약국에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사원 한사람 당 몇 군데 이상 처방을 받고 있다고 (JW중외제약 영업사원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품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많다보니 일부 영업사원들이 그런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어려운 시기에 영업을 하려다 보니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회사 공식적인 영업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피드’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과 답변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고 있어 제피드 노출도를 높이기 위한 중외제약의 온라인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환자 위장 영업 의혹에 일부 개원가 ‘제로 처방’ 선언

외부 노출 간 : 2011년 12월 13일 (화) 13:00: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jw중외제약의 ‘제피드’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해 처방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본지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JW중외제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원의를 방문한 이 환자들은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다른 친구가 먹으니 제피드가 좋다더라.”, “(제피드를 보여주며)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 처방해 달라.”, “(의사가 다른 약 처방을 권해도) 무조건 제피드를 달라.”고 말하며 제피드 처방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더욱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의혹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 제로’를 선언하는 등 처방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A 개원의는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앞으로 (중외제약의 제피드를) 안쓸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B 개원의는 “나도 중외 이젠 안쓴다. 오늘부터 제로처방.”이라며 처방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C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한 마케팅때문에) 분명 제피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의사들에게 알리는데는 성공했네요. 더불어 중외제약에 대한 반감도 확 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제피드는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중외제약 약들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거부 움직임은 의사커뮤니티 닥플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만약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중외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마케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하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라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D 개원의는 “제피드라는 약의 처방코드도 모르는 의사들에게 제피드를 알리고 제피드가 처방되면 인근 약국에도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렇게 되면 노이즈마케팅으로 입소문도 나게된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9일 철원리베이트 소송…재판부, 약가인하율 정교성 지적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9일 (금) 16:08:0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인하를 하는데 있어 약가거품만 정교하게 걷어냈나?”

재판장이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의 정교성 문제를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심준보 판사는 구주ㆍ영풍제약과 복지부 간의 2차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거품을 측정하고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있느냐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는냐.”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약가의 20%가 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심 판사는 약가거품 산정방식에 대한 정교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구주ㆍ영풍제약사 변호인측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즉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미 리베이트 제공은 형사처벌 등을 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약가인하와 연계한 다는 것은 징벌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는 것.

또한 이미 리베이트 제공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 아닌 요양기관이 밝혀졌음에도 불과하고 한 곳의 리베이트 사건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약가인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연관 품목은 5품목인데 복지부가 약가인하한 품목은 10품목이라며 리베이트 연관 품목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1건~2건 처방했다고 약가인하 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과거에 대한 징벌정 취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가급적 없애고 약가거품을 걷어낸다는 것에 대해 부당성은 아무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 한 것에 대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약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심준보 판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피고(복지부)의 주장은 알겠다. 그럴려면 약가에 녹아있는 만큼만 걷어내야 하는데 그 정교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품만을 최대한 정교하게 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며 약가의 20% 가 거품이라는 복지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구주ㆍ영풍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월급명세서 등을 요구했으며 제약사 변호인단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심 판사는 “월급명세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이들의 자료가 영업비밀일지 확신이 잘 안선다.”며 “우선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중외, 유명 포털사이트서 제피드 관련 노골적 질문ㆍ답변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12일 (월) 11:21:2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중외제약 ‘제피드’ 판촉을 위해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하고 자사 약 판촉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 마케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JW중외제약 직원이 쓴 글로 추정되는 질문 및 답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본지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한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요, 부작용이 없던데 이유가 뭐죠?’, ‘중외제약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어디서 구입 가능한가요?’ 등 JW중외제약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질문들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제피드’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글이 게시돼 있어 JW중외제약이 ‘제피드’ 홍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알바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 부작용이 없던데 이유가 뭐죠’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질문 내용도 대동소이해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제피드라는 약이요 발기부전치료제라고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새로 나온 약이라길래 낼름 먹어봤었죠. 신기하게 머리 아픈게 없더라고요? 이 발기부전치료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라며 노골적으로 ‘제피드’를 홍보하고 있었다.

이 같이 노골적인 ‘제피드’ 온라인 마케팅이 이뤄지자 한 네티즌은 “제피드 노출을 올리기 위한 회사방침 같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중외제약 ‘제피드’는 영업사원이 환자로 방문, 해당 약 판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JW중외제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원의를 방문한 이 환자들은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JW중외제약의 ‘제피드’ 처방 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JW중외제약 측은 “그런 마케팅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판매촉진위한 환자 위장 안해’vs‘개원가 사례 제보 계속 나와”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2월 01일 (목) 14:57:3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JW중외제약의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전국 개원가에 늘어나면서 ‘제피드’ 판촉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중외제약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JW중외제약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마케팅이 확인된 바 없다.”며 “젊은층도 비아그라 많이 사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피드 판매 촉진을 위한 환자 위장 마케팅’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의사커뮤니티 ‘닥플’에서는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에 대한 사례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A개원의는 “나도 요 몇일 무조건 제피드 원한경우가 2번 있었는데….”라고 말하는 가 하면 B개원의는 “지난주 금요일 ‘제피드’ 처방 받으러 왔는데 ‘제피드’가 무슨약이냐. 처음들어보는데 아마 주위약국에 없을 것이다고 해도 (제피드를) 처방해달라더군요.”라고 제보했다.

이들의 제보에 따르면 중외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제피드’ 처방만 고집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판매 촉진을 위한 영맨이 환자로 위장해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 개원의는 “연 2주째 듣도 보도 못한 약을 처방 해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올라온 글 속에 ‘제피드’라는 약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니 뭔가 좀 의도성(?)이 보이는 듯 한 생각마저 드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신을 ‘들은의’라고 소개한 D 개원의는 “판촉약이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너무 적어서 처방 받아서 돌리고 있습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E개원의는 “젊은 환자가 와서 제피드 딱 찍어서 달라길래 좀 물어봤더니 발기부전치료제도 포털사이트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고민상담하는 분들이 많다더라. 중외에서 그런 카페들 집중 공략하는 것 같다.”고 제보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암젠 미국 특허 17년 연장…한화ㆍLG생명 ‘고심’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28일 (월) 14:28:2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블록버스터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의 미국 특허가 17년 더 연장됨에 따라 한화케미칼ㆍLG생명과학이 개발중인 엔브렐 바이오 시밀러 미국 시장 진출에 ‘급제동’이 걸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2010년 72억87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블록버스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암젠/화이자)의 미국 특허권이 17년 더 연장됐다.

당초 엔브렐은 오는 2012년 10월 미국 특허를 앞두고 있었지만 엔브렐의 새로운 특허가 허가되면서 미국시장에는 2028년 11월까지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중인 LG생명과학 및 한화케미칼의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미국 출시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특히 한화케미칼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국적제약사 머크와 글로벌 제휴를 체결하고 2015년 상업 발매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암젠의 미국특허 연장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한화 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제휴를 체결한) 머크사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 미국 시장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권리는 머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사항은 아니다.”며 “이게 정말 바이오시밀러 진출에 위협이 되는 것인지 제약시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특허분쟁 사안인지는 두고봐야 안다. 현재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암젠의 엔브렐 미국 특허가 연장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엔브렐’의 특허연장이 유럽 등 다른나라에 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현재 암젠이 미국에서 엔브렐 특허기간이 17년 연장됐으며 미국외 다른나라에는 아직 특허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국 시장이 제약 시장의 4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특허연장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허 연장이 한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생명과학과 한화케미칼은 각각 2010년 5월, 2009년 12월 임상1상이 승인돼 현재 개발중에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