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렇게 달라진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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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또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비율이 최대 42%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5%~20%로 완화된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 10%, 의원 5% 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을 인상(단태아 50만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하고 지원대상·기간 등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2018년 4인가구 기준 월363만원) 이하에 머물렀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월 452만원) 확대된다. 이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와 두부·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비뇨기·하복부 또는 두부·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여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돼 왔다.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도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한다. 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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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징역 2년6개월·벌금 130억원 선고…1심 대비 형량 6개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자금 7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 60여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수감됐다.

회사 측은 강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아쏘시오홀딩스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도 강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경영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졌다. '오너 중심'인 제약산업 특성상 장기화되는 강 회장의 부재가 실적 개선·신약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인 동아제약은 강 회장 구속 이후 '충청남도 당진시 신규 생산공장 설립 추진'을 보류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과 같은 제약사들은 오너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진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전문경영인을 통해 유지할 수 있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은 총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신호 명예회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다"며 "총수 부재가 기업 투자와 신규 산업 추진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판결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강 회장의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 적발=오너 구속'이라는 공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대다수 제약사 오너들이 이번 사건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너들은) 이번 판결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713331317151&MTS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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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옵디보, 모두 급여 타당성 있다” 판단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디보 제품. <사진출처=MSD, 한국오노약품>

(서울=포커스뉴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개발사 MSD)’와 ‘옵디보(오노약품공업.BMS)’가 급여권 진입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7일 보건당국 및 제약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 2개의 면역항암제를 상정하고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고,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에 대한 급여 타당성을 수용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여름 내 보험급여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과된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키트루다는 ‘PD-L1(바이오마커) 발현율 50%’ 이상인 환자만, 옵디보는 PD-L1 발현율 10% 이상만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옵디보가 키트루다와 달리 PD-L1 발현율과 상관없이 임상을 진행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급여권 진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약평위에서 오노약품측이 정부측 제안을 수용하느냐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다”며 “경쟁약인 키트루다 적응증이 1차 치료제로 확대되는 등 다소 앞서나가는 상황이다보니 급여등재까지 늦어지면 크게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면역항암제가 약평위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의료계와 폐암 환자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의료계와 폐암환자들은 보건당국에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은 1인당 연간 치료비가 5000만원~1억원을 부담해야 했고, 면역항암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치료비 부담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약평위 통과 소식에 환자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아직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 고시 절차가 남아있어 단정짓기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라면 여름 내 급여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4070009542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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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계 “일반약→전문약 전환, 행정편의적인 발상”…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포커스뉴스)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약사계 등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감기약으로 만든 필로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황모(32)씨 등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마약관련 전문서적을 읽고 독학으로 연구한 뒤, 주변 약국 등에서 감기약과 황산 등을 구입해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감기약 성분은 슈도에페드린이다. 이 성분은 코막힘을 완화해주는 기능을 하며,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일반인이 간단한 화학 지식만 알고 있어도 슈도에페드린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사이트 등에서 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도에페드린 추출방법을 배운 뒤 마약을 직접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슈도에페드린이 마약제조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자, 보건당국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3년 슈도에페드린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슈도에페드린 고용량(120㎎) 함유 제품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30㎎은 복합제 성분이 3개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마약류 추출이 쉽지 않고, 60㎎은 2개 성분으로 이뤄져 있지만 마약류를 추출해 불법 판매했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약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전문약으로 지정된 고용량 뿐만 아니라 일반약으로 남아있는 슈도에페드린 제품까지 전문약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계 등 전문가 단체들은 일반약 슈도에페드린 제품을 전문약으로 지정하는 것 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틀어막는 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약사계 관계자는 “무작정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접근방식”이라며 “슈도에페드린이 일반약이라서 마약사범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경찰과 보건당국, 약사계 등이 모여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계 관계자 역시 “일반 또는 전문 의약품 분류는 아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의 약효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약사들도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해당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하고,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신고하는 등 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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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치료제로 승인되면서 가능성 제기
의료계 "더 이상 늦춰지면 안돼"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개발사 MSD)를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 MSD는 자사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특정 바이오마커(PD-L1) 발현율(TPS) 50% 이상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추가승인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그동안 2차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D-L1 발현율 50% 이상인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PD-L1 발현율 1% 이상 환자로 확대됐다.

이번 1차 승인은 키트루다의 단독요법 효능을 평가한 KEYNOTE-024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기존 표준 치료인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키트루다 단독 치료 요법 효과를 비교한 결과, 키트루다가 기존 표준 치료 항암화학요법 대비 질병 진행 혹은 사망의 위험을 50% 감소시켰고, 사망 위험은 40% 줄였다. 

반응률의 경우 키트루다 투여군이 44.8%로, 27.8%인 항암화학요법 투여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치료제 관련 부작용 역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요법연구회 폐암분과장 안명주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키트루다 적응증 확대는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1차 치료에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신 쓸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과 학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키트루다가 1차치료제로 승인되면서 환자들의 치료기회도 넓어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허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는 생존율이 낮고,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 2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불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 때문에 급여적용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의료계와 환자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다.

보건당국에서 논의 중인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기준은 기존 항암제로 1차 치료에 실패한 후,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면역항암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 내부에서는 ‘기존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만큼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건당국 내부에서는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승인되면서 거의 마무리 돼 가는 2차 치료제 보험급여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도 면역항암제 급여만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더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 역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면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1차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나중에 하더라도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는 환자들에게 하루 빨리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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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스테로이드 처방률 30.62%...이중 의원급 처방률은 20.09%


(서울=포커스뉴스) 천식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흡입용 스테로이드(ICS: Inhaled Corticosteroid) 사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저조한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지표를 만들고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흡입용 스테로이드 처방률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천식 3차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천식 환자가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천식 적정성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천식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만 15세 이상 천식 환자를 진료한 1만6950개 의료기관으로, 4개 권장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을 포함한 총 7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3차 적정성평가 결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0.6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의원에서 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 받은 환자비율은 2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국제기구 GINA와 국내치료지침서에는 천식의 1차 치료제로 흡입용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흡입용 스테로이드의 정기적 사용으로 천신의 유병률과 사망률의 저하가 보고되면서 흡입용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 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 낮은 원인은 약값이 비싸고 사용법이 어려워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흡입용 스테로이드 치료제는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에 비교해 치료가 필요한 기도에 직접 약물을 바로 전달, 효과는 높이고 스테로이드 전신흡수는 줄여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경구용 제재 사용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적정성 평가를 통해 흡입용 스테로이드 처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원급에서 처방률은 제자리다”며 “의원급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학회도 국내에 저조한 흡입용 스테로이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실 평가관리부 안미선 차장은 “그동안 흡입용 스테로이드 처방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정부도 흡입용 스테로이드 처방을 유인하기 위해 고혈압.당뇨질환처럼 ‘만성질환 관리료’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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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 29일 오후7시께 받아

30일 오전 8시30분께 거래소 직접 방문


(서울=포커스뉴스) “베링거인겔하임과의 라이선스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가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도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한미약품은 최근 불거진 ‘중대계약 해지 지연공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2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가 장 개장전에 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이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50분 미국 제넨텍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올렸다.

이 같은 호재로 일부 투자자들은 다음날 오전 장 개장 이후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BI에 기술 이전한 항암신약 ‘올무티닙’ 계약이 철회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장마감 전에 공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늦장 공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회사가 BI의 라이선스 반환 통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이다. 한미약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를 그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30분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전날 제넨텍과의 기술 수출 계약이 장마감 이후인 오후 4시30분께 이뤄졌다”며 “제넨텍과의 호재성 공시 이후 BI측에서 계약해지 통보 메일이 왔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직원이 직접 증권거래소에 방문했고, 검토를 거쳐 장 개장 이후인 9시30분경 공시가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가 공시를 입력하더라도, 증권거래소 담당자 승인해야 한다”며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공시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상의 이유로 장 개장 이후인 9시30분께 공시를 하게됐다”며 “장 개장 이전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도적이거나 다른 이유에 있어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미약품은 BI 계약 철회와 올무티닙 부작용에 대한 공식입장도 밝혔다.

김 부사장은 “올무티닙의 글로벌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 과정에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한건의 스티븐스존스증후군(SJS)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예측이 어렵고 위중한 중대 이상반응이지만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약제에서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회사측은 해당 부작용을 인지하고 안전성 이슈에 대한 추가 분석과 평가를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의사, 관계당국과 공유하고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울먹이며 “올무티닙 많은 애착 갖고 있다. 이 약은 글로벌 퍼스트인클라스이며, 타사의 의약품(타그리소)보다 먼저 임상 들어갔다. 많은 애착을 갖고 개발한 약물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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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용 동의 등 제한적 사용으로 결정"
중앙약심 자문위원 “환자 치료기회 제공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당국은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4일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초치료 환자에게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3건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신규환자의 사용을 제한했지만, 중앙약심 회의 결과 초치료 환자에게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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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 제품. <사진=민승기 기자>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은 “올리타에서 나온 중증 피부 부작용은해당 약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만약 이 약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가 되면 환자가 약에 접근하게 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올리타정은 현재 반응률 50% 상회하는 등 임상성 유용성이 있다”며 “반면 사망자가 발생한 중증피부 부작용은 700여명 중 3명, 퍼센트로 하면 0.4% 수준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을 할 때 부작용에 경각심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암제는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항암제 개발 시 부작용 모니터링과 용량조절 등이 개발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중앙약심 회의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리스크는 관리 하는게 중요하지, 접근하지 못하게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사용 환자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중앙약심의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중증피부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어 이들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항암제의 경우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하는 ‘조건부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9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 약은 어디에 쓰는 약인가?

▲기존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이다.


-이 약에서 주로 나타난 부작용은 무엇이며, 다른 항암제에 비해 발생빈도는 어떤가?

▲임상시험에서 주로 나타난 이상반응은 설사, 발진, 가려움증, 피부건조 등으로 동일 계열의약품에서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이며, 동일 계열 항암제와 발생빈도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피부 이상반응이 76%(170/225)으로 발생율이 높은 것은 아닌가? 해당 발생율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피부이상반응 76%는 고용량까지 투여하는 1상 임상시험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환자군에서 발생한 빈도이다. 허가사항대로 투여된 환자군에서 발생한 주요 이상반응은 발진, 가려움증 등 피부이상반응으로 그 빈도는 기허가된 동일계열 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는가?

▲허가(2016년 5월13일) 전에 이상약물반응 보고서가 접수되어(2016년 4월11일) 알고 있었다.


-알고 난 후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허가신청 시(2015년 11월4일) 제출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와 진행중인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증피부이상반응 사례를 포함,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허가했다.


-허가 전 이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허가해 준 사유는?

▲허가심사 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약물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해당 이상반응은 첫 번째로 보고된 사례였고, 환자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떄문에 약물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더구나, 올리타정 허가 당시에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쓰는 약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었고, 기존의 다른 항암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유효율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신청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이 이상반응이 허가사항에 기술되어 있는가?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피부박탈 등 피부조직 이상반응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 이상반응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인가? 발생빈도가 높은가?

▲이 이상반응은 피부점막에 나타나는 중증이상반응으로써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며, 다른 항암제나 간질약, 통풍약 등 다양한 약물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이 부작용의 위험성은 얼마나 큰 것인가? 

▲중중피부이상반응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경우 사망률 5~12%, 독성표피괴사용해의 경우 사망률 약 30%로 알려져 있다.


-시판 중인 올리타정에서도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시판 중인 올리타정 사용자에게서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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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독성 부작용 등으로 사망 사례 한 케이스 발생...중증 피부독성 부작용 발생키도

한달 전, 해외학회 임상 발표 돌연 취소 등 권리 포기 조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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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내성표적 폐암신약 올리타 제품. <사진출처=한미약품>


(서울=포커스뉴스)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의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키로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30일 공시를 통해 “베링거인겔하임은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고, 올무티닙에 대한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폐암치료제에서 발현되는 내성을 극복한 올무티닙은 작년 7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총 7억3000만달러(약 8056억원) 규모에 한국과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세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무티닙의 전세계 판권(한국, 중국 제외)을 라이선스한 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올무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ELUXA)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올무티닙의 권리를 반환키로 결정한 것이다. 


베링거인겔하임거는 올무티닙의 권리 반환 결정의 이유에 대해 “모든 임상데이터에 대한 재평가 및 폐암혁신치료제의 최근 동향, 폐암치료제에 대한 자사의 비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무티닙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부작용이 적은 경쟁 의약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 의약품인 타그리소의 경우 부작용이 기존에 1차치료제로 사용하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무티닙을 사용한 환자 중 일부에서 심각한 피부독성 부작용이 발생했고, 사망자 사례도 1케이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올리타의 항암 효과는 경쟁의약품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지만 부작용 문제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며 “실제 올리타를 사용한 환자 중에서 피부 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한 케이스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사례 한 케이스로 인해 계약은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작용 뿐만 아니라 다른 임상데이터, 시장 경쟁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또 다른 교수는 올무티닙 권리 반환이 이미 한달 전부터 조짐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강진형 가톨릭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세계폐암학회 등 해외 학회에서의 올무티닙 임상스터디 발표가 한달 전부터 하나 둘씩 취소가 되더라”며 “갑자기 발표가 취소되자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 권리를 반환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갑작스럽게 임상시험 발표가 취소되고 권리를 반환하는 것은 1년동안 임상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의 약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편, 올무티닙 권리반환을 결정한 베링거인겔하임의 항암제 용 바스(Jorg Barth) 부사장은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무티닙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보여준 협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 안의 건실한 후보물질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열 내 최고 (best-in-class) 수준의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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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3000114521696&sub_gdnum=287)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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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와 직접접 연관 가능성 낮아
공정경쟁규약 운영 관련 겨냥한 듯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지난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를 압수수색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KRPIA 사무실을 지난 8일 압수수색했다.

KRPIA는 다국적제약사들이 모여있는 사업자단체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이 지난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이 언론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내부 고발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한국노바티스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몇몇 국내외 제약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를 긴장케 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KRPIA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들이 리베이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 보다는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자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KRPIA가 자체적으로 공정경쟁규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은 마케팅을 할 때 공정경쟁규약에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KRPIA에서 윤영하는 윤리위원회에 조언을 구하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검찰이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을 조사할 때 KRPIA 등 다국적제약사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기업이 아닌 사업자단체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면,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귀뜸했다.


<기사원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1300151745767>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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