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일동 적대적 M&A’ 무산…“전략·전술서 밀렸다”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녹십자가 가지고 있던 일동제약 지분 전량을 매도하면서 사실상 제약사간의 첫 ‘적대적 M&A’는 실패로 돌아갔다.

녹십자(대표 허은철)는 29일 공시를 통해 “자사와 녹십자홀딩스, 녹십자셀이 보유 중인 일동제약주식 735만9773주(지분 29.36%, 2대주주) 전량을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에게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동제약 지분 매각은 북미, 중국 등지에서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녹십자와 일동제약이 서로의 전략을 존중해 양사가 상호 ‘윈윈’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확보한 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사업 가속화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녹십자가 일동제약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녹십자가 일동제약를 대상으로 하는 적대적 M&A 시도가 장기화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앞서 녹십자는 일동제약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추천했지만 3대주주(기관투자자, 지분율 8.9%)와 일반주주들의 반대로 선임되지 못했다.

손상대 한국M&A컨설팅협회장은 “녹십자가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이 불발되자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며 “지난 주총 내 표대결에서 완패하면서 ‘적대적 M&A’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적대적 M&A를 위해서는 ‘주주명부’ 확보가 관건인데 녹십자는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주주명부는 주주의 이름이나 주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밝히기 위해 이사가 작성한 장부로, 누가 얼마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녹십자가 지난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3대 주주인 피델리티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주주들이 현 일동제약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반면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있는 일동제약 현 경영진은 개인 주주들의 위임장을 다수 확보하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

일동제약은 경영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통해 개인주주들과 접촉, 위임장을 받아 경영권을 방어해 왔다.

손 회장은 “녹십자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는데 있어 일동제약에게 전략과 전술에서 다 밀렸다”며 “녹십자가 주주명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위임장 싸움’도 못하고 졌다”고 평가했다.

 

http://eto.co.kr/news/view.asp?Code=2015052915502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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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정 협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30일 의협과 복지부에 따르면 6월부터 시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이며 이들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받게 된다.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은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협과 정부는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만들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했다.

의협 관계자는 “예상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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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업계, “폐지 전 의약품 저가낙찰 계속될 것” 우려

▶ 국내 대학병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저가 입찰할 것을 요구하는 입찰 제안서 (사진=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병원의 도넘은 약값 후려치기 원인으로 지목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르면 7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가 폐지되기 전 병원들이 마지막 인센티브를 노리기 위해 저가낙찰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 전문 http://eto.co.kr/news/view.asp?Code=2014021718470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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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누적 처방량 불과 4514정 차이…12월 처방량은 프릴리지 추월

▶ 2013년 국내 조루치료제 시장 처방량 및 시장 점유율 추이 (출처=유비스트, 경제투데이 재구성)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해 8월 출시된 토종 조루치료제 네노마(판매사 동아ST)가 기존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제조·수입 한국메나리니)의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국내 조루치료제 시장 ‘왕좌’ 등극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경제투데이가 의약품조사 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 자료를 토대로 ‘2013년 조루치료제 처방량 및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네노마의 처방량(2013년 8~12월 누적)은 출시 5개월만에 1만정을 돌파했다.

기사 전문 http://eto.co.kr/news/view.asp?Code=2014021418175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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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부담 주지않고 강력한 혈당 강하 효과

▶ 종근당이 개발한 글리타존계 당뇨병치료 신약 듀비에가 지난 1일 출시됐다.(사진=종근당)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종근당(대표 김정우)은 지난 1일 자체 개발한 국내 최초 글리타존계 당뇨병치료 신약 ‘듀비에’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듀비에(성분명: 로베글리타존황산염)는 항암제 캄토벨(2003년)에 이은 종근당의 두번째 신약으로 200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7월 신약 승인을 받았다.

듀비에는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체내 장기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인슐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강제로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다른 당뇨병치료제에 비해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저혈당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이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가 주로 서구화된 식습관 등 후천적 요소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74.7%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 당뇨병 추세는 비만형 당뇨로 전환되고 있다.

비만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고혈압, 고지혈증, 죽상동맥경화증 등 만성합병증을 동반하게 되므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글리타존 계열의 약물이다.

글리타존 계열의 당뇨병치료제는 혈당을 강하하는 효과가 가장 강력한 약물이지만 이 계열 약물인 로지글리타존이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 가능성으로 인해 사용에 제재를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로지글리타존이 심혈관계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약물 사용제한을 전면 해지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글리타존계 약물에 뒤따랐던 안전성 논란이 완전히 종식됐다.

또한 고가약제 병용요법 시 저렴한 1개 약물은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당뇨병치료제 급여인정 기준이 2013년 11월 변경돼 병용약제 모두 급여인정을 받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글리타존계 당뇨병 치료제가 더욱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근당은 우수한 치료효능을 바탕으로 5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출시 첫해인 올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듀비에를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4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국산 신약의 성가를 높일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듀비에의 출시가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최초 글리타존계 신약으로서 동일 계열 의약품의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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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대 한국M&A컨설팅협회장 “이사회 장악한 일동제약 유리…녹십자 자금력 변수”

▶ 한국M&A컨설팅협회 손상대 회장 (사진=한국M&A컨설팅협회)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최근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지분을 추가 매입한 뒤 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안’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상대 한국M&A컨설팅협회장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녹십자가 일동제약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은 사실상 적대적 M&A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녹십자가 당장 적대적 M&A를 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일동제약이 경영권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녹십자가 ‘야금야금’ 전략으로 M&A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사회 장악한 일동제약, 현시점에서 ‘유리한 포지션’

녹십자는 지난 달 16일 일동제약의 기존 주주 이호찬씨 등이 보유한 주식 304만주를 장외 매수해 보유 주식이 689만주(27.49%)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또 특수 관계자인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셀도 각각 0.88%, 0.99%의 지분을 취득해 녹십자의 총지분율은 15.35%에서 29.36%로 늘었다.

녹십자가 일동제약 지분을 추가 매수하면서 일동제약 최대주주인 윤원영 회장측(지분율 34.16%)의 경영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선까지 달한 것이다. 이후 녹십자는 높아진 지분율을 통해 일동제약 지주회사 전환까지 무산시켰다.

다만 녹십자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라며 적대적 M&A라는 항간의 관측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녹십자가 적대적 M&A를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주식을 매입한 뒤 지주회사 전환을 무산시켰다. 여기에 주식 보유목적도 ‘경영 참여’로 바꾸면서 사실상 적대적 M&A를 하겠다고 한 선전포고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동제약 대주주의 지분율은 34.16%로 1%만 더 확보하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이사회를 장악하면 지분구조와 상관없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보다 쉬워진다.

예를 들어 정기주주총회에서 녹십자가 이사 추천 등을 통해 경영권 참여를 시도하더라도 일동제약측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안건심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주주총회 안건에 올라갈 수 없다.

실제로 녹십자는 지난달 29일 마감이었던 일동제약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손 회장은 “녹십자가 경영권 참여를 위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 녹십자, 장기적 M&A 전략…자금력 통한 지분율 경쟁도 주목

그렇다면 일동제약 현 경영진들의 경영권 방어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일동제약이 자금력을 가진 녹십자에게 지분율 싸움에서 밀린다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손 회장은 “녹십자가 향후 물밑에서 일동제약과 지분율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동제약 최대주주측은 개인돈까지 끌어들여 지분을 사들인 반면 녹십자는 아직 많은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경쟁으로 갈 경우 녹십자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동제약은 자금력이 없어도 경영권에 관심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녹십자는 자금력을 통해 주식을 야금야금 늘리면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녹십자측 인사를 선임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녹십자는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하되, 단기간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동제약은 현재 9명의 이사가 있으며 상임이사 및 비상임 사외이사, 상임·비상임 감사 등 모두 일동제약이 선임한 인사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녹십자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거나 현 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전체 주주의 1/4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녹십자는 임기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손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동제약이 유리하지만 자금력을 가진 녹십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녹십자의 공략을 일동제약이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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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4가지 약물을 한 알에 담아 복용편의성 획기적으로 개선

▶ 스트리빌드의 임상시험을 주도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캘빈 코헨 박사가 스트리빌드 복용편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길리어드)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하루 한알만 복용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가 국내출시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이승우)는 6일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의 단일정 복합 HIV 치료제 스트리빌드를 3월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HIV는 감염성 미생물 종류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HIV감염 이후에는 면역세포가 서서히 감소해 일반적으로 10여년 후부터 결핵, 호흡기폐렴과 같은 각종 기회감염 및 이차적인 질병, 악성종양 등이 발생해 사망하게 된다.

과거에는 HIV감염 및 에이즈 판정은 곧 불치병, 사망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HIV를 억제할 수 있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HIV감염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었다.

HIV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를 흔히 일으키기 때문에 HIV치료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약물을 투여해서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제때 잘 복용하지 않거나 처방된 약물 중 일부만 복용해 약제의 내성이 생기기도 했다.

따라서 HIV치료에서 환자들의 치료제 복약순응도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길리어드가 개발한 스트리빌드는 HIV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단 한 알에 담아 하루 한 알 복용하는 단일정복합제로 복용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스트리빌드는 세계 최초로 4가지 약물(엘비테그라비르·코비시스타트·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레이트)을 하나에 담았다. 또 통합효소 억제제에 기반한 약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약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의 HIV 감염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로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3월1일 국내에 급여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 시장 판매는 개원가에 막강한 영업력을 보이는 유한양행이 맡는다.

스트리빌드의 임상시험을 주도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캘빈 코헨 박사는 “하루 한 알 먹는 스트리빌드는 장기적인 약물복용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해야 하는 HIV에게 그야말로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치료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효소 억제제를 포함한 4가지 약물을 한 알에 담아 복용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기존 표준치료법 대비 동등한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보였다”며 “특정 부작용 발생률은 오히려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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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당뇨사업 인수 후 SGLT-2억제제 ‘포시가’ 마케팅 탄력
한국얀센·베링거인겔하임 등도 국내 출시 위해 막판 스퍼트

▶ 국내 처음으로 허가된 SGLT-2억제제 포시가CI(출처=포시가 유럽 사이트)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DPP-4억제제가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절반 가량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상당수 제약사들이 새로운 기전의 SGLT-2억제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SGLT-2억제제는 기존의 다른 제2형 당뇨병 치료제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한 작용기전으로 인슐린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체내에서 과다한 포도당을 배출시키는 치료제다.

이 약물은 신세뇨관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돼 혈류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도록 하며 칼로리 손실 및 삼투압 이뇨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기전으로 혈당 뿐만 아니라 체중(2~3kg 감소)을 조절하고 나아가 혈압까지 일정 부분 낮추게 된다.

국내 제2형 당뇨환자들의 경우 고혈압과 비만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혈당, 체중, 혈압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SGLT-2억제제만의 큰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SGLT-2억제제는 작용기전이 기존 치료제와 틀리기 때문에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인슐린, 메트포르민, DPP-4억제제 등 다른 혈당 강하제와의 추가 병용요법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첫 SGLT-2억제제 허가 ‘시장선점’

국내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SGLT-2억제제)’가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2013년 11월26일)을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BMS 당뇨사업부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포시가 마케팅 준비에 들어갔다.

포시가는 아직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비보험의약품으로 먼저 출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마케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DPP-4억제제인 온글라이자 및 복합제 콤비글라이즈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첫 허가된 SGLT-2억제제 포시가 마케팅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빨리 SGLT-2억제제를 허가받았다”며 “이들은 DPP-4억제제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SGLT-2억제제 마케팅을 빠르게 전개해 시장선점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얀센.베링거인겔하임 등도 SGLT-2억제제 출시 막판 스퍼트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한국얀센, 베링거인겔하임도 SGLT-2억제제의 국내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얀센이 개발한 인보카나(성분명: 카나글리플로진·SGLT-2억제제)는 임상종료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인보카나는 미국에서 첫번째로 승인받은 SGLT-2억제제로 미FDA로부터 혈당강하, 체중, 혈압 관리 효과를 인정받은 약물이다.

한국얀센은 인보카나를 통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만큼 국내 식약처 허가 이후 SGLT-2억제제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보카나의 허가 예상시점은 3~4월이다.

현재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DPP-4억제제 개발사들도 SGLT-2억제제 경쟁에 적극적이다.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 포함)’를 개발한 베링거인겔하임은 SGLT-2억제제(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를 개발 현재 미국과 유럽, 한국에 허가신청을 한 상태다.

구체적인 허가시점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엠파글리플로진의 국내 출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DPP-4억제제 중 1위 품목 자누비아(자누메트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MSD도 SGLT-2억제제 경쟁에 합류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3상을 시작했으며 출시목표 기간은 2017년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는 SGLT-2억제제 중 한 품목만 출시돼 있지만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DPP-4억제제가 장악한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SGLT-2억제제가 어떤 저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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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제네릭, 가격경쟁 치열…서울 주요 대학병원 10여곳 중 1개 품목만 랜딩

▶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제품(사진=한국노바티스)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백혈병치료제 ‘왕중왕’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의 특허만료로 수많은 제네릭(복제약)이 지난 6월부터 출시됐지만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13일 경제투데이가 서울 유명 대학병원 10여곳에 글리벡 제네릭 등록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 대다수 대학병원에는 랜딩(등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처방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글리벡 제네릭간 유례없는 ‘초저가’ 경쟁

글리벡 제네릭은 부광약품의 프리벡정 100, 400mg 등을 포함해 80여개의 글리벡 제네릭이 출시됐다. 특히 제네릭 개발사들간의 전례 없는 ‘가격경쟁’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최저가 제네릭 타이틀은 계속해서 변했다.

실제 제네릭이 처음 등재된 6월 기준으로 100mg은 CJ제일제당 케어벡정(4916원), 400mg은 부광약품의 프리벡정(1만4141원)이 가장 낮았다. 오리지널 글리벡 100mg의 보험약가가 2만1281원인 것을 감안하면 CJ제일제당과 부광약품의 가격은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풍제약이 자사 글리벡 제네릭 100mg을 4900원, 200mg을 9800원, 400mg을 1만3950원으로 등재하면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미약품도 글리벡 제네릭 100mg를 1만1396원, 400mg를 2만8490원에 등재했지만 타 제약사들의 초저가 정책에 밀려 자진인하 신청을 통해 100mg 4900원, 400mg 1만4000원으로 인하했다.

글리벡 제네릭사들의 가격경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애초 초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노렸던 부광약품이 또 다시 가격을 인하했다. 자진인하한 부광약품의 프리벡정 100mg과 400mg의 가격은 3795원, 1만2950원이다.

이에 질새라 제일약품도 자사 글리벡 제네릭 제품인 류코벡정 100mg, 400mg의 가격을 3795원, 1만2950원으로 내렸다.

◆제네릭 처방? 서울 주요 대학병원 품목 등록조차 힘들어

이처럼 치열한 가격경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원에서의 처방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 심지어 글리벡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급 진입조차 못한 제네릭사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지가 서울 주요 대학병원 10여곳의 글리벡 제네릭 등록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대다수 병원들에는 등록조차 돼 있지않거나 1~2개 품목만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병원의 경우 글리벡 제네릭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B, C, D, E대학병원은 80여개 제네릭 중 1개 품목만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F, G대학병원 등은 1개 품목도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처방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해 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아직 대다수 제네릭 개발사들이 종합병원급에 랜딩조차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등록을 위해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 랜딩을 하고 처방실적에 따른 매출 안정이 되려면 최소 1~2년 이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항암제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약가보다는 효과를 더 중시한다”며 “제네릭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약효는 동일하지만 복제약이기 때문에 ‘혹시나’하는 마음을 의사나 환자들이 가질 수 있다”고 처방 부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 역시 “글리벡 제네릭이 의사 및 환자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단기간으로는 힘들 것”이라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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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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