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진실여부, 연구조작 판결이 관건
3년동안 진행된 황우석박사의 진실과 줄기세포 논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관련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진술이 있고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종판결이 있는 다음 공판 날짜는 10월 19일이며 이날 판결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행보가 결정된다.

황우석 박사는 허위연구사실을 부풀려 민간후원금을 편취한 사기행위, 연구비 횡령혐의, 난자매매로 인한 생명윤리법 위반 등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온 정명희 교수는 처녀생식가능성을 언급했지 처녀생식이라고하지 않았으며 흥분된 나머지 잘못된 성급한 발표라고 법정고백을 함에 따라 결국 처녀생식인지 체세포복제인지 확실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충북대 정의배 교수팀과 해외 연구팀에서 NT-1 체세포 제공자 시료를 넘겨받아 실시한 NT-1이 검증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라는 사실이 밝혀져 증거자료로 채택됐으며 NT-1이 체세포복제라는 사실을 담은 국제논문이 세계 유명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NT-1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공판에서는 누가 연구조작을 했느냐에 대한 판결에 따라 황우석 박사가 무죄냐 사기꾼이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황우석 박사가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연구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황우석 박사측은 이에 대해 완강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황우석박사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황우석박사에 대한 진실은 물론 줄기세포 원천기술 확보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독보적 기술을 인정하여 특허출원을 확정했지만 여러가지 사안으로 최종발급이 이뤄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만 믿고 황우석 박사의 연구자격을 박탈했으며 연구자격 재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생명윤리법에 위반을 근거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 보류했다.

따라서 황우석박사에게 무죄가 선언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은 물론 호주특허와 원천기술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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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허출원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제기

특허권을 놓고 서로 물고 물리는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줄기세포 및 이를 활용한 응용기술 관련 특허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하지만 원천특허가 없다면 줄기세포시장처럼 큰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잠식 당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제약의 경우에도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허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큰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줄기세포시장에서 특허확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해외의 경우 기술개발이 빨라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 특허를 출원했다"며 "지금은 초기시장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상업화가 이뤄지면 국내 시장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iPS(역분화줄기세포)경우에도 이미 일본이 수년전부터 연구를 시작해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 기업에게 잠식당할 수도 있을 만큼 큰 문제이며 이는 시급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복제 특허권을 놓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스타트 라이센싱이 국내기업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으며 알앤엘바이오는 개복제와 관련 서울대학교가 소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암생명공학연구소를 대상으로 소송중에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분쟁중인 개복제 관련 특허2건은 작년말 황우석 박사측에서 특허청에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최근 발표된 심판 결과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복제 특허분쟁은 법적공방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앤엘바이오 조성률 이사는 "특허권자인 서울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줄기세포 초기 시장에서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특허를 많이 받아야 하고 글로벌사업을 위해 특허출헌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기업 B씨는 "지금도 개복제를 놓고 특허분쟁이 분분한데 향후 줄기세포 시장이 활성화 됐을 경우 어떤 모습일지 눈에 선하다"며 "이미 늦었을 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원천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줄기세포 기술개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허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세계 많은 기업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독성검사 등 줄기세포를 이용해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에 있어서 특허란 후발주자를 막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서 특허를 응용해 다른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원천특허를 벗어날 수 없고 원천특허는 이를 이용한 다른 이용특허를 내더라도 기술권리는 원천특허에 있다.

이와 관련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특허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외국에 비해 특허출원이 뒤처지고 있고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현재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전반적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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