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등법원 2심 판결…원심깨고 파면처분 취소하라 결정
2011년 11월 03일 (목) 15:09:37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줄기세포 논란으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와의 교수직 파면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 교수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면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에서 줄기세포 확립 여부 등 각종 실험결과의 조작 및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논문조작은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에게 의존해야 했던 분야로 황 박사가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기 어려웠던 점, 사태 이후 논문 철회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총괄 책임자라는 이유로 징꼐 사유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서울대는 1~2주 내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황우석 박사 변호를 맡은 이봉구 변호사는 “오늘 고등법원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서울대가 이를 받아들일지 상고를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4월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황 전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같은해 11월 ‘적격성이 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파면했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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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마진, 판촉 목적”…건일 대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약국에 의약품 대금결제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백마진(수금수당)도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을 경우 리베이트라는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 건일제약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약사에게 수금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수금 촉진을 위한 것일 뿐 판매촉진 목적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19개 주력 품목에 대해서만 병원에는 품목개척비를, 의원에는 선지원금 명목으로, 조제ㆍ판매하는 약국에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같은 판매실적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품목과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매년 초 본사에서 결정한 후 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금수당은 삐른 결제를 유도하면서 자금흐름을 개선시키는 것 외에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건일제약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수금수당을 지급해왔고 그 비율도 수금액의 5~6% 상당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저질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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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점과 가격 파괴력 강조…서 회장 “지켜봐 달라”

최근 국내에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붐’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 역시 국내 바이오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삼성’ 같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 역시 바이오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약 출시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업계를 파악하고 바이오시밀러 1인자로 불리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말을 들어봤다.

<분석>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온다
①이젠 바이오시밀러 시대…경쟁 치열
②바이오시밀러 시장, 1등 기업은 누구?
③셀트리온 “2015년까지 경쟁자가 없다”

“2015년까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자가 없다.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에 비해 가격도 60~70% 수준이기때문에 그 파괴력은 굉장하다.”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제2공장 준공과 관련해 인천 송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른 기업에 비해 셀트리온은 4년을 앞서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자가 없으며 오리지널 항체의약품의 가격을 낮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죽어있는 시장이 살아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의약품과 동등한 임상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일문 일답.

-이번에 준공된 제2공장까지 14만리터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어느정도 수준인가?
▶서 회장: 항체는 현재 미FTA 승인받은 항체의약품 시설은 미국 제넨텍, 암젠, 노바티스등 10개 있다. 그중 제넨텍이 42만리터 규모로 가장 크다. 그외 기업은 셀트리온과 비슷하며 사실상 2위 규모라고 보면 된다.

- 내년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무엇인가?
▶서 회장: 11월18일 임상이 완료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먼저 출시된다.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역시 12월 임상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판매를 위한 허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리툭산, 얼비툭스, 엔브렐, 휴미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은 제2공장에서 진행된다. 이외에 독감항체백신 등 바이러스항체 의약품 3개, 허셉틴의 개량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도 개발하고 있다.

-삼성이나 동아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진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 회장:  2015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60조원 쯤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이 최대한 생산해도 3조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기업 매출이 커지는 것은 나쁜게 아니다. 이쪽 산업에 기득권을 가져갈려면 좋다. 후발주자의 견제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더 강조한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바이오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판매와 관련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서 회장: 글로벌 임상 2개가 곧 끝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임상시험을 하는 데만 허셉틴은 1500억원, 레미케이드는 1000억원 들었다. 시험 생산하는데 1개당 700억원씩 들었다. 이 두 제품은75개국에 들어간다. 이미 전세계 동시 허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미 거의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다.

- 미국 시장 진출은 언제하나?
▶서 회장: 레이케이드는 35개국, 허셉틴은 25개국에2013년부터 미국, 중국, 일본을 빼고 거의 판매에 들어간다. 미국의 경우 특허 문제가 남아있고 까다롭다.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2015년경에는 미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 유럽시장의 재정위기가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악재가 아닌가?
▶서 회장: 제약산업은 경기를 안탄다. 지금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날수록 바이오시밀러의 가격경쟁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준하는 임상시험을 했다. 오리지널보다 싸게 약을 산다면 정부가 안 살 이유가 없다.

-해외 시장의 진입 장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 회장: 글로벌임상을 한다는 것은 주요국가에서 다 한다는 의미다. 임상허가를 했다는 건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다. 제네릭하고 차이는 임상을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다. 따라서 약의 퀄리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가격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 회장: 바이오시밀러를 다 하겟다고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다른기업에 비해 4년은 앞서있다. 앞서 있는게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하다. 4년동안 생긴 수입으로 바이오베터 등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 앞서있는 기간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될지도 잘 알고 있다.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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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대학 Tenen 교수, 너무 서둘러도 늦어져도 안돼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30일 (금) 05:56: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정부 및 일부 국회의원, 바이오기업에서 줄기세포 임상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폴 국립대학 Tenen교수는 줄기세포는 아직 시작단계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Daniel G.Tenen Director&Prof, Cancer Science Institute of Singapore
29일 Tenen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지금 줄기세포는 매우 초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신약을 개발하는 기간도 10년이 걸리는데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커 자칫 실망을 빨리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국내 줄기세포 임상완화에 대한 질문에Tenen교수는 “줄기세포 임상완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한국 허가 당국의 일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손에 상처난 것을 치료하는 것과 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임상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처럼 희귀질환에 쓰이는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 임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치료제도 적응증에 따라 임상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Tenen교수는 줄기세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고 연구가 늦어져서는 안된다.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해서 진행되야 한다. 모든 약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가당국도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허가/심사를) 너무 서둘러서도 안되며 너무 늦어져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바이오 기업 에프씨비파미셀은 최근 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에프씨비파미셀(주))를 출시한 바 있다.

그간 피부, 연골 등에 대한 세포치료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허가됐지만, 분화되지 않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품목을 허가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다.

이외에도 최근 메디포스트와 안트로젠은 각각 관절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 크론성 치루 치료제 ‘큐피스템’에 대한 품목허가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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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합성 생략 등 불필요 시험 제외…임상완화는 ‘불가’ 선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04일 (화) 10:46: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포함해 자가면역세포치료제 등 자가세포치료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이번 달 중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자가세포ㆍ동종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시험을 제외시켜 왔지만 정확히 명시가 안돼있어 허가심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골수이식 등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치료에서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세포치료제에 비해 엄격한 안전성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세포의 특성에 따라 허가심사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허가심사 과정을 생략하는 등 ‘맞춤식 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자가세포 허가완화 방안에는 ▲조직 적합성 시험 ▲불필요한 독성시험 등이 제외 된다.

또한 허가심사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인력부족으로 기간이 길어졌던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해 허가심사원들이 허가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완화라기 보다는 세포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자가세포는 이미 안전성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 시험은 생략할 예정이며 세포 특성에 따라 일부 독성시험 생략하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허가심사의 인력증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제가 들어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해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자가줄기세포 임상완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임상완화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줄기세포기업들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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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탑5보다 2조 3000억여원 높아…셀트리온 영향 커

   
▲ 8월 말 제약ㆍ바이오 TOP5 시가총액 비교표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 TOP5 기업의 시가총액이 국내 제약사 TOP5 시가총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본지가 제약(동아제약, 유한양행, LG생명과학, 녹십자, 대웅제약) 및 바이오(셀트리온, 차바이오앤디오스텍, 메디포스트, 알앤엘바이오, 테라젠이텍스) 상위 5개 기업의 8월말 시가총액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바이오TOP5 8월말 시가총액은 셀트리온 5조4183억원, 테라젠이텍스 1949억원, 차바이오앤디오스텍 8552억원, 메디포스트 5661억원, 알앤엘바이오 5054억원으로 총7조 5399억원이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2010년 9월에는 시가총액이 2조원대였지만 2011년 8월말 현재 무려 5조4183억원으로 무려 3조 여원이 증가했다.

반면 제약 TOP5 8월말 시가총앤은 동아제약 1조1001억원, 녹십자 1조7147억원, 유한양행 1조3606억원, LG생명과학 6556억원, 대웅제약 4161억원으로 총 5조2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는 제약 TOP5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았지만 최근 바이오의약품이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음에 따라 2011년 제약 TOP5 기업의 시가총액을 역전한 것이다.

그동안 시가총액 추이를 살펴보면2009년 바이오 Top 5 시가총액은 1.3조로 제약의 25% 수준이었으며2010년 바이오 Top 5 시가총액은 2.5조로 제약의 5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8월말 현재 바이오 Top 5 시가총액은 7조5399억원으로 제약 TOP5 시가총액 5조2471억원에 비해 무려 2조2928억원 차이가 났다.

이같이 바이오TOP5 시가총액이 제약 TOP5 시가총액을 추월 한 것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출시 기대로 인한 시가총액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약산업의 약가 일괄인하 등 제도적인 문제와 미국발 신용 등급 강등 여파로 인한 주가 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애널리스트는 “그동안은 제약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았지만 올해 들어 역전한 상태”라며 “이는 셀트리온이 올해 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로 시가총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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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줄기세포법 제정안 대표발의
2011년 09월 21일 (수) 09:15:1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그 동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복지부에게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줄기세포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줄기세포의 채취 및 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 신경 등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는 지금까지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에는 ▲줄기세포의 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줄기세포안전관리자문위원회 둠 ▲줄기세포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은행은 위탁자에게 줄기세포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 줄기세포에 대한 검사,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등 줄기세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책임자를 줄기세포은행에 두도록 했다.

정하균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줄기세포에 대한 별도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줄기세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줄기세포와 줄기세포치료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줄기세포의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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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50억원ㆍ교과부 490억원…각각 300억원ㆍ90억 증액

2011년 09월 20일 (화) 16:57:12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정부는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역량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 금년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490억여 원을, 복지부에 약 300억원 증액된 45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을 1,000억여 원 수준에서 최종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줄기세포 활용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다시 한번 줄기세포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원천기술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임상연구 R&D의 절대적인 투자규모를 확충하는 한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전반에서 상호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에서는 기존 21세기프론티어사업(세포응용사업단)의 성과를 이어 줄기세포 실용화 기반기술로서 ‘줄기세포 기반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 및 ‘세포재생기술’을 새롭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특히 줄기세포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치료효능이 높은 줄기세포 발굴을 위한 중개연구’,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 폭을 확충하고, 나아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주요 인프라도 동반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줄기세포 연구단 육성을 위해 ‘유망선도연구팀’을 현행 11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확충하고, 유용기술 축적기간 단축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정보 공유 및 공동 개발을 활성화키로 했다.

또한 기 수립된 줄기세포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줄기세포은행’을 설립, 줄기세포의 생산 및 보관 관리에 있어 표준화를 확립하고 분양 및 기술지원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줄기세포 투자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관련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생명복지전문위) 산하에 ‘줄기세포 전문검토ㆍ자문단’을 구성해 사업별 추진방향 및 예산의 활용방안을 심층 검토해 나갈 것이며 추후 방향성을 구체화해 국과위 상정 후 세부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한편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은 10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심의를 거친 후 연내에 최종 투자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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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하루만에 시가총액 2542억원 상승…세포치료제도 강세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된 가운데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줄기세포 지원책이 발표됨에 따라 줄기세포 관련주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줄기세포 연구ㆍ개발(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에 참석해 줄기세포 관련 지원을 약속한 이후 1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역량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금년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490억여 원을, 복지부에 약 300억원 증액된 45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을 1,000억여 원 수준에서 최종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춰 각종 임상/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국가 줄기세포은행의 설립을 추진해 이를 통해 정부가 줄기세포를 생산ㆍ보관ㆍ분양하는 역할을 맡아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정책이 발표되자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최근 주춤했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인 차비이오앤은 +9.8%, 메디포스트는 +8.8%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알앤엘바이오 +14.6%, 이노셀 +14.6%, 산성피앤씨 +15.0%, 스템싸이언스 +14.6%, 에스티큐브 +14.6% 등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이어졌다.

또한 세원셀론텍 +12.4%, 바이로메드 +5.4% 등 관련 산업의 성장 기대에 세포치료제 연구 기업까지 강세를 보였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증액 발표 하루 만에 줄기세포 관련 9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542억원이 상승했고 40개의 바이오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1.8% 상승했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지원은 지난 7월 세계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의 품목허가를 받아 상용화에 성공한 파미셀과 미국 ACT사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 등 국내 줄기세포 연구 기업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며 현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인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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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일 품목허가신청...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승인기간 달라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4일 (수) 11:05:36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메디포스트는 관절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품목허가를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디포스트가 이번에 ‘카티스템®’의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FCB파미셀의 세계 최초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이어 세계 최초의 동종(타가) 줄기세포 치료제도 탄생하게 된다.

‘카티스템®’은 200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10개월에 걸쳐 제 1~3상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비임상 약리 독성 ▲품질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 3개 분야에 대해 식약청의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를 거쳤다.

이번에 이들에 대한 보완 자료에 ▲GMP(우수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자료를 더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기간인 145일 이내, 즉 빠르면 내년 2월안에 품목허가 승인이 가능하며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 날수도 있다.

실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FCB파미셀 ‘하티셀그램-AMI’은 품목허가 기간만 약 13개월 걸린 바 있다.

식약청 바이오생약심사부 첨단제제과 안광수 연구관은 “품목허가 심사기간은 145일 이지만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며 “회사측에서 보완자료를 빠르게 준비할수록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티스템®’은 제대혈(탯줄 내 혈액)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로,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와 달리 규격 제품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유효성도 일관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카티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아 제 1ㆍ2a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동아제약과 국내 판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 제약 및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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