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귀약 지정 변경 품목, 약가 개편안 현재 미반영

 

2011 12 29 () 11:42:49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전이성 흑생종 등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이 변했지만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반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등 희귀의약품이 해체된 7개 성분 품목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이 같은 희귀의약품은 약가인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인하 제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바뀐 희귀의약품 지정 품목은 약가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는데 제도시행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희귀의약품 품목이 변경돼 최종 약가인하 개편안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약가인하 제외대상에 포함돼야 할 크리조티닙 등 9개 성분은 약가인하 대상, 지정해제로 약가인하 대상이 돼야 할 애보트사의 시나지스주(팔리비주맙) 7개 성분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식약청에서 최근 발표한 희귀의약품 지정품목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청에서 빨리 내용을 보내면 반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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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흑색종 등 9개 성분 희귀의약품 추가지정

 

2011 12 27 () 16:57:3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반면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전이성 흑색종고악성 골육종진행성 비소세포폐암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특히,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경우 국내 개발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기존 치료제보다 좀더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이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이미 지정된 희귀의약품 중 현 시점에서 환자수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개발되는 등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이 해제 됐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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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건일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일제약에 대해 ‘의료인ㆍ의료기관ㆍ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 형사재판부는 지난 1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이재근 대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시장조사업체 MNBK 최봉근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일제약이 ▲기간IT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랜딩비 2억원 제공 ▲ MNBK와 공동으로 2009년 7월부터 시장조사 및 역학조사 명목으로 9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약국에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주는 일명 수금수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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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합성 생략 등 불필요 시험 제외…임상완화는 ‘불가’ 선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0월 04일 (화) 10:46:03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포함해 자가면역세포치료제 등 자가세포치료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이번 달 중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자가세포ㆍ동종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식약청에서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시험을 제외시켜 왔지만 정확히 명시가 안돼있어 허가심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골수이식 등 자신의 세포를 이용한 치료에서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다른 세포치료제에 비해 엄격한 안전성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세포의 특성에 따라 허가심사 기준을 세우고 불필요한 허가심사 과정을 생략하는 등 ‘맞춤식 허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될 자가세포 허가완화 방안에는 ▲조직 적합성 시험 ▲불필요한 독성시험 등이 제외 된다.

또한 허가심사에 조금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인력부족으로 기간이 길어졌던 허가심사 인력을 증원해 허가심사원들이 허가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완화라기 보다는 세포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자가세포는 이미 안전성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 시험은 생략할 예정이며 세포 특성에 따라 일부 독성시험 생략하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허가심사의 인력증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검토제가 들어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한해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자가줄기세포 임상완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임상완화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줄기세포기업들은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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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하루만에 시가총액 2542억원 상승…세포치료제도 강세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된 가운데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줄기세포 지원책이 발표됨에 따라 줄기세포 관련주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줄기세포 연구ㆍ개발(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 보고회’에 참석해 줄기세포 관련 지원을 약속한 이후 1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내년도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연구역량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금년 대비 약 90억원 증액된 490억여 원을, 복지부에 약 300억원 증액된 450억여 원을 편성하는 등 내년도 줄기세포 정부예산안을 1,000억여 원 수준에서 최종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춰 각종 임상/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줄기세포 연구의 기반이 될 국가 줄기세포은행의 설립을 추진해 이를 통해 정부가 줄기세포를 생산ㆍ보관ㆍ분양하는 역할을 맡아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정책이 발표되자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최근 주춤했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표적인 줄기세포 관련주인 차비이오앤은 +9.8%, 메디포스트는 +8.8%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알앤엘바이오 +14.6%, 이노셀 +14.6%, 산성피앤씨 +15.0%, 스템싸이언스 +14.6%, 에스티큐브 +14.6% 등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이어졌다.

또한 세원셀론텍 +12.4%, 바이로메드 +5.4% 등 관련 산업의 성장 기대에 세포치료제 연구 기업까지 강세를 보였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증액 발표 하루 만에 줄기세포 관련 9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542억원이 상승했고 40개의 바이오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1.8% 상승했다.

HMC투자증권 최종경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지원은 지난 7월 세계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의 품목허가를 받아 상용화에 성공한 파미셀과 미국 ACT사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승인 등 국내 줄기세포 연구 기업의 성공 사례가 이어지며 현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인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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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일 품목허가신청...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승인기간 달라져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09월 14일 (수) 11:05:36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메디포스트는 관절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CARTISTEM)®’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품목허가를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디포스트가 이번에 ‘카티스템®’의 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FCB파미셀의 세계 최초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이어 세계 최초의 동종(타가) 줄기세포 치료제도 탄생하게 된다.

‘카티스템®’은 200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10개월에 걸쳐 제 1~3상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비임상 약리 독성 ▲품질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 3개 분야에 대해 식약청의 ‘품목허가 전 단위별 심사’를 거쳤다.

이번에 이들에 대한 보완 자료에 ▲GMP(우수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자료를 더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기간인 145일 이내, 즉 빠르면 내년 2월안에 품목허가 승인이 가능하며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 날수도 있다.

실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FCB파미셀 ‘하티셀그램-AMI’은 품목허가 기간만 약 13개월 걸린 바 있다.

식약청 바이오생약심사부 첨단제제과 안광수 연구관은 “품목허가 심사기간은 145일 이지만 자료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며 “회사측에서 보완자료를 빠르게 준비할수록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티스템®’은 제대혈(탯줄 내 혈액) 유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 연골 손상 치료제로,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와 달리 규격 제품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유효성도 일관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카티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FDA의 승인을 받아 제 1ㆍ2a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동아제약과 국내 판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 제약 및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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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종합감기약 및 멀미약 복용해선 안돼
2011년 09월 08일 (목) 13:00:54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약물 복용 시에 피해야 할 음식 등 의약품 복용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복용시 주의사항은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위장 출혈, 궤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다른 대체 치료제를 고려해야 한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의 경우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해서는 안된다. 속쓰림, 소화 장애 등의 위장 장애 증상이 있을 때 커피, 콜라, 차, 초콜릿 등을 먹게 되면 음식에 함유된 카페인으로 인해 위의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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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기업 또는 대학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과대광고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줄기세포란 마치 커다란 나무줄기가 여럿의 가지를 뻣어내듯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만능줄기세포로서 줄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론적으로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어 이들의 분화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면 손상된 각종 장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화가 되지 않은 줄기세포조차 치료제로서 허가 받은 제품이 없으며 이는 아직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자기 몸의 줄기세포는 안전하다?

일각에서는 자기 몸의 줄기세포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골수이식처럼 자기 것을 사용하면 면역거부반응의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가줄기세포보다 자가줄기세포가 안전할 것이라는 이론상에 불과하며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치료제의 효과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용례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줄기세포가 암으로 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암이 발생해 현재 모기업과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가유래줄기세포라고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는 만능치료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일부기업에서는 마치 줄기세포가 '만능치료제'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상일 뿐이며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9년 10월7일 현재 임상승인된 줄기세포는 총 28개이며 3상까지 진행된 품목은 3품목에 불과하다. 또 전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줄기세포치료제가 출시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의사 시술개념으로 줄기세포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여전히 암발생 위험이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환자에서는 시력을 회복시키거나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는 척수손상·관절염까지 치료하기도 했으나 미분화된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서울여대 생명공학과 김해권 교수는 "학계에서 논문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마치 만능치료제인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의 과대광고로 환자들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척수손상, 관절염 환자에게 미분화 줄기세포로 치료할 경우 마치 '로또'처럼 주사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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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강점 가격경쟁력 불확실
대기업들까지 바이오시밀러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향후 생물제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는 승인 및 개발, 제조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화학제제만큼 제네릭끼리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오히려 브랜드 제품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브랜드 생물제제와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어 바이오시밀러로 자동 대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장점유 속도가 늦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의 ‘후속생물제제 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점유는 30%까지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제네릭은 개발에 8~10년의 기간과 1억~2억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들며 제조시설의 건축·설비·인증에도 2억5000만~10억달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매출 2억5000만달러 이상의 생물제제에 대해서만 시밀러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의 브랜드당 단 2~3곳의 제네릭 제약사가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복제약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가격면에서도 브랜드약에 비해 10~30% 인하되는데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업계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공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는 필연이지만 국내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원가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며 글로벌 판매채널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신약개발을 뒷전으로 두고 바이오시밀러 지원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미국에서만 머크, 테바, 밀란, 화이자 등 42개의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서도 있는데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연방통상위원회의 보고서처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도 장담할 수 없고 정부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바이오제약사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크지만 '제품력'이 떨어지고 이는 제약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베이트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 이번 국책 사업 선정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이번 국책 과제에서 선정되지 못한 한화그룹의 드림파마는 계열사인 한화석유화학와 확보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내년 7월 바이오시밀러 생산기지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까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비에 2055억원을 투자해 시장선점을 하겠다는 것.

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 역시 바이오시밀러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바이오시밀러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5일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바이오시멀러에 대한 명확한 허가 기준을 정립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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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표적치료제 허셉틴, '전임상 성공적 완료'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전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임상시험신청을 제출했다.

30일 항체 표적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셀트리온은 금일 세계 5대 바이오 의약품인 유방암 표적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세계 최초로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는 전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한국식약청에 임상시험신청(IND)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유럽을 포함한 세계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영국에 위치한 세계적인 전임상 대행기관인 엡튜이트(Aptuit)사를 통해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시험을 작년 10월부터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전임상은 유럽의 의약품 허가 기관인 EMEA의 사전 검증을 바탕으로 수행됐다.

셀트리온의 이번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세계 최초의 항체표적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전임상 및 다국적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EMEA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은 그 동안 약 40여 종류의 비교 실험을 통해 입증된 물리화학적 동등성을 바탕으로 전임상을 수행했으며 이번에 완료된 전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 측면에서나 약동학 및 유효성 측면에서도 오리지날 제품인 허셉틴과 동등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전세계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확보한 셈이다.

세계적인 임상기관인 파락셀(Parexel)의 바이오시밀러 전문가인 Cecil Nick은 “전임상 과정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매우 안정적이며 허셉틴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교 실험을 통해 입증된 구조적 성질과 기능적 활성 등 물질 자체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인 동등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29일 한국 식약청에 임상시험신청을 제출했으며 이어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15여 개 국에 임상시험을 신청해 각국 허가 기관의 승인 후 곧바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2010년까지 임상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국내를 시작으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전세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있어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으로써 전임상을 통해 이를 증명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임상 완료는 조기 시장 출시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허셉틴은 세계 최대 바이오기업이었던 제넨텍(현재 로슈에 피인수)에서 개발한 유방암 표적치료제로 2008년 전세계에서 5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1년경에는 8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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