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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권리반환' 메디톡스, 美진출 노린 포석? - 팍스넷뉴스

보툴리눔 톡신 임상 실패 가능성↓…에볼루스 최대주주 지위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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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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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패소한 가운데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주주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대형 법무법인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에볼루스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하고 있다. 주주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법무법인은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Bragar Eagel & Squire) ▲로위 다넨버그(Lowey Dannenberg) ▲샬(The Schall Law) ▲파루키앤드파루키(Faruqi & Faruq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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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美 판매사' 에볼루스 상대 주주소송 확대? - 팍스넷뉴스

깁스·로위 다넨버그 등 법무법인 5곳, 소송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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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수난시대'...당뇨약 판매 계약 취소 위기 - 팍스넷뉴스

제미글로 계약 유지조건 2년 연속 위반 사유…LG화학과 사실상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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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도용' 예비판결 내린 ITC...국내 재판 결과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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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 'ITC 균주 실험결과' 국내 법원 제출 - 팍스넷뉴스

양사 미국 법무법인, 재판부 요청에 '균주 염기서열 분석'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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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불법수집' 대웅제약, 전사 마케팅 활용 - 팍스넷뉴스

지누스 자료 성공사례 발표…월 계획서에도 ‘처방통계 회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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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로 국내 '균주 브로커' 존재 가능성↑ - 팍스넷뉴스

전문가 "보툴리눔 톡신, 세상서 가장 강력한 독소"…국내 관리·감독 부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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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업로드시 삭감 예상 항목 제시…의료계 "의협 차원 청구프로그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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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영업맨 악용' 지누스, 환자정보 그대로 노출 - 팍스넷뉴스

데이터 업로드시 삭감 예상 항목 제시…의료계 "의협 차원 청구프로그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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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의사 몰래 ‘처방 통계 데이터’ 빼돌렸다? - 팍스넷뉴스

청구 프로그램 통해 ‘병.의원’ 처방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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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영업사원, 코로나 확진…'병원·약국' 등 수차례 방문 - 팍스넷뉴스

동료 영업사원 대부분 음성 판정…거래처 내 의심증상 발생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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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SD와 공정위 항소 모두 기각…경쟁사 영업활동 방해는 ‘무죄’

▶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홈페이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 2009년 리베이트제공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다국적제약사 MSD가 몇 년간 법정공방을 펼쳤지만 끝내 리베이트 혐의를 벗지 못했다. 다만 경쟁제약사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불명예는 벗었다.

14일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이인복·박보영·김신 대법관)는 한국MSD(현동욱)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양측 상고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MSD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경쟁사 영업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 MSD가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문료, 강연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6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MSD가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출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MSD는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MSD와 공정위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MSD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임원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와 의료관계자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MSD는 전세계에서 자발적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규약을 설정, 집행, 검증, 검토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업활동방해행위는 경쟁사업자가 부도에 이르거나 매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져야 하는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법은 MSD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SD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공정위도 ‘MSD의 행동은 경쟁업체 영업활동 방해가 맞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이같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당시 GSK, 대웅제약,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GSK,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엠에스디 등은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고법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GSK는 2011년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을 승소하면서 과징금이 18억28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나머지 제약사들은 모두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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