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업계, “폐지 전 의약품 저가낙찰 계속될 것” 우려

▶ 국내 대학병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저가 입찰할 것을 요구하는 입찰 제안서 (사진=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병원의 도넘은 약값 후려치기 원인으로 지목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이르면 7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가 폐지되기 전 병원들이 마지막 인센티브를 노리기 위해 저가낙찰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 전문 http://eto.co.kr/news/view.asp?Code=2014021718470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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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현재 상황 두고 ‘안타깝다’ 심경 고백

오는 4월 1일부터 6,500여개 품목의 의약품이 일괄적으로 인하되지만 ‘제약산업 몰살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제약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다. 14일 현재까지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포함해 4개 제약사가 전부다. 이에 더해 LG생명과학은 소송불참을 선언했으며 다른 상위제약사 역시 소송 불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근 이사장의 심정은 어떨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승기 기자: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가 저조하다. 지금까지 4개 제약사만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 협회 차원에서 참여독려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개별회사가 결정할 문제다. 이미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다 알고 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회차원에서도 나름 독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소송 참여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말이다.

민승기 기자: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로펌에서까지 제약사 요청으로 소장접수가 ‘스톱’돼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 아닌가?

윤석근 이사장: 이번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이벤트화되면서 중소제약사들은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장을 제기하면 언론에서 이름이 공개되면서 수면위로 나오기가 어려워 졌다. 하지만 제약산업 미래를 보고 참여한다는 제약사들도 많이 있다.

민승기 기자: 업계는 상위제약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상위제약사의 참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LG생명과학은 이미 소송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근 이사장: LG생명과학이 소송에 불참한다고 밝혔나? 소송준비 등으로 몰랐었다. (침묵) 안타깝다.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느냐.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또 힘들어 질 것이다.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한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약가인하에 대해 단결해야 한다. 상위사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계속 이해를 구할 것이다.

민승기 기자: 윤 이사장님이 상위사를 설득한다고 이전 이사장 취임식에서도 밝혔는데 상위제약사측에서는 문자 하나만 달랑 보냈다고 지적하더라.

윤석근 이사장: 그건 분명 나의 잘못이다.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이사장단 분들이 격양돼 있어 얼굴을 보면 더 감정이 상할까봐 우선 문자로 대신했다. 그분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내가 불쑥 찾아가면 또 오해가 생길까 걱정됐다.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렇다고 내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난 이사장 취임하면서 자존심은 다 버렸다. 하지만 전이사장단 분들의 반응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해 처음엔 당황도 했다. 열심히 찾아 뵙고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 내가 미흡했다. 찾아 뵙고 전화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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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 낮다” 의견제시…제약사 ‘부담’

보건복지부가 약가인하 소송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제약사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며 소송불참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눈치를 많이 보는 제약사 입장에서 이 같은 발언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칫 소송불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압박설’에 대한 질문에 “복지부는 압박을 한적이 없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면 제약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것이 압박이 아니면 뭐겠느냐.”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실무자들이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소송에 참여하지 마라’와 뭐가 다르냐.”라며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약가인하로 피해가 적은 회사들이 저런 권유에 넘어갈까봐 우려된다. 지금 이 사안 하나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계는 최근 임채민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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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홈페이지 팝업부터 길거리 캠페인까지

제약협회 상위ㆍ중소제약사간 내부갈등이 깊어지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약가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소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 배포 등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 가격 수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는 지도 즉석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 캠페인은 3월 6일 12시부터 15시까지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즉 약가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림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정책 당위성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심평원 등 관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약가인하 팝업
뿐만 아니라 심평원 역시 지난 23일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팝업을 만들고 ‘약가인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실제 팝업을 클릭해서 보면 약가인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약가인하 Q&A’로 국민들에게 약가인하정책을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다.

Q&A중 ‘약값을 왜 인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심평원은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함이다.”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은 2015년 5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약값인하가 국민들에게 약값부담을 줄여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율도 2.8%로 지난해 비해 낮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값인하로 품질 나쁜 의약품 유통’, ‘의약품 공급문제 발생’, ‘제약산업 붕괴로 부담 상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약가인하로 1조 7,000억원 피해를 입게되는 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반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차원에서의 공동 법적대응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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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약단체,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의협은 불참

 

2011 12 21 () 11:00:51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겠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들은 21일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정선언을 했다.

 

자정선언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들 신뢰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자정선언서를 통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 받지도 않을 것이며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스스로 자율정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정선언뿐만 아니라수가현실화보험수가 등의 산정에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일 것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정부 측에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오늘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료기기 등 6개 공급단체가 모여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자정선언을 하게 됐다. 불합리한 관행으로 의약단체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되고 있다.”며 자정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사용자와 공급자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관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오늘 자정선언이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 배려하고 공동발전의 위해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정선언에는 병원계를 비롯, 치과, 한방, 간호, 약사회 등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7개 의약단체와 의약품, 의약품도매,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을 의료기관에 판매하고 공급하는 6개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이번 자정선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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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한불제약 시정명령ㆍ과징금


2011 12 28 () 06:05:0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대형제약 뿐만 아니라 소형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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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ㆍ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 3월부터 2008 4월까지 의약품 처방ㆍ판매를 위해 1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대가로 47개 병ㆍ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78개 병ㆍ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 처방ㆍ판매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23개 병ㆍ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ㆍ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으며 4개 병ㆍ의원으로부터 6백만 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A대학병원 회식접대, B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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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소장 비리 투서가 수사 원인…몸통 밝혀라 ‘의혹제기’

최근 아산시보건소가 억대 리베이트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현재까지 외부로 드러난 공보의의 리베이트 수수보다 관리의사의 리베이트 수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본지에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 달 전쯤 충남 아산시 보건소장에 대한 투서를 받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까지 포착했다.

A 제보자는 “아산시보건소는 인근 의료인 사이에서도 ‘부정ㆍ부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으며, 특히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보건소 관리의사의 경우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A 제보자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제약사 다섯 곳, 의료기기 납품업체 한 곳 등이며, 보건소 관계자들은 개인당 3,000~4,000만원에 가까운 리베이트 및 향응을 받아왔다.”며 “의료기기 납품 업체 역시 고가 의료장비를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보자는 “이번 아산시보건소 사건은 보건소장에 대한 민원으로 총리실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아산시보건소에 대한 비리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도 잘못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관리의사 및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보의야 길어야 1년이지만 이들은 수 년간 리베이트를 제공받았을 것이다.”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리실은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의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혐의가 무거운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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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장 영업 의혹에 일부 개원가 ‘제로 처방’ 선언

외부 노출 간 : 2011년 12월 13일 (화) 13:00:58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최근 jw중외제약의 ‘제피드’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해 처방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개원가에서는 ‘제피드’ 처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본지는 1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제피드(JW중외제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마케팅을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원의를 방문한 이 환자들은 다른약 처방을 권해도 “다른 친구가 먹으니 제피드가 좋다더라.”, “(제피드를 보여주며) 이게 최고라고 하더라. 처방해 달라.”, “(의사가 다른 약 처방을 권해도) 무조건 제피드를 달라.”고 말하며 제피드 처방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피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더욱 의심을 샀다.

이 같은 의혹으로 일부 개원가에서는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 제로’를 선언하는 등 처방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A 개원의는 “하는 짓이 괘씸해서 앞으로 (중외제약의 제피드를) 안쓸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B 개원의는 “나도 중외 이젠 안쓴다. 오늘부터 제로처방.”이라며 처방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C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한 마케팅때문에) 분명 제피드라는 새로운 상품을 의사들에게 알리는데는 성공했네요. 더불어 중외제약에 대한 반감도 확 늘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제피드는 처방하지 않을 것이며 중외제약 약들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중외제약 제피드 처방거부 움직임은 의사커뮤니티 닥플 사이에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만약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제피드’ 판촉을 위해 환자로 위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사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중외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마케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환자로 위장하는)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라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D 개원의는 “제피드라는 약의 처방코드도 모르는 의사들에게 제피드를 알리고 제피드가 처방되면 인근 약국에도 유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렇게 되면 노이즈마케팅으로 입소문도 나게된다.”며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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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217 대상 리베이트…경찰청, C제약사 4명 불구속 입건
2011년 11월 02일 (수) 15:05:55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 수사대상자: 4명 불구속 입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217명 대상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처방패턴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C제약사를 적발해 C사 영업이사, M업무대행업체 상무이사 등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C사는 2009년 5월~11월까지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가동해 파악한 자사 의약품 ’L‘, ’X‘의 처방량에 따라, 전국 병ㆍ의원 의사 217명에게 9~837만원씩 합계 2억9727만5,250원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C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C사가 집행을 지시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정상적 거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C사의 리베이트 지급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와 준 혐의이다.

   
▲ 리베이트 전달 체계도
이번 리베이트 제공 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C사는 ‘처방패턴조사’를 위해 M사와 ‘시장조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M사는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다.

병ㆍ의원 의사들은 ‘처방패턴조사’에 에 따른 대가를 ‘자문료’로 지급받는 등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C사가 직접 자사 영업망을 이용하여 병ㆍ의원 의사들과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지급을 위해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의사들의 처방량을 파악하는 등 모든 업무를 진행했으며, 파악된 처방량에 상응한 액수를 자문료로 결정해 M사로 하여금 의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M사는 ‘처방패턴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하지 않고 C사에서 통보받은 금액을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입금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외형을 갖추는 지출증빙업무를 담당했고, 그 대가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취득했다.

또한, C사에서는 ‘처방패턴조사’가 합법적임을 가장하기 위해 ‘L’ 의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는 ‘처방패턴조사’ 설문지에 없는 항목이 일부 발견됐고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처방패턴조사’는 1만 례가 실시돼야 하나 보고서에 반영된 것은 그에 못 미치는 4,600례로 확인되는 등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처럼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전은 ‘처방패턴조사’에 따른 대가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실은 의사들의 처방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그 실질은 의사들의 C사 의약품 처방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C제약사의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 ‘L', 'X'에 대한 약가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병ㆍ의원 의사 217명은 C사 의약품 ‘L’, ‘X’에 대한 ’처방패턴조사‘에 응한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들의 처방량에 따라 9 ~ 837만원씩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모두 쌍벌제 시행(2010. 11. 28) 이전의 행위에 해당되어 입건대상 의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처방패턴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7명 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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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19일까지…리베이트 사실 여부 파악 주력

최근 경희의료원 교수들이 리베이트 분배 문제로 폭행사건을 벌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 건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며 폭력 피해자가 고소해 경찰 수사 진행중에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필요시 기간은 연장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된 내용은 리베이트에 관한 것이 아니고 폭력에 관한 것이다.”며, “보건복지부는 폭력보다는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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