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렇게 달라진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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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또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비율이 최대 42%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5%~20%로 완화된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0%, 종합병원 15%, 병원 10%, 의원 5% 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을 인상(단태아 50만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하고 지원대상·기간 등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2018년 4인가구 기준 월363만원) 이하에 머물렀지만 내년 1월부터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월 452만원) 확대된다. 이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와 두부·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비뇨기·하복부 또는 두부·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여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돼 왔다.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도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한다. 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 예정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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