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제약사 매출감소 인정


최근 법원은 에리슨ㆍKMS제약ㆍ큐어시스 등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집행정지 심리에서 제약사는 약가인하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완승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를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제약사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무게를 실어줬다.

행정법원이 지난 30일 기각판결을 내린 에리슨ㆍKMS제약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약가인하로 제약사의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사로부터 그 추가 비용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의약품의 기존 약가가 연구개발 등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약가인하 고시에서 정한 상한가가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에 미달한다면 집행정지가 아니라 재평가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약가를 인정받을 구제방법이 열려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의 매출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리슨제약 19%ㆍKMS제약 13.3%)이 낮으며 이 같은 손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어서 집행정지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필요성’ㆍ’긴급성’이 판결에 핵심키로 작용하는데 법원은 제약사의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으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시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필요성ㆍ긴급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다수의 제약사 소송불참, 일성신약 등 소송취하 등도 필요성ㆍ긴급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법원은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기각판결의 이유로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가 될 경우 약제비용을 인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유보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즉 복지부가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을 반영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췄는데 효력정지가 될 경우 내년 건강보험료의 인상률은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시 약가인하 고시 약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의약품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기 때문에 이는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정지에서 완패를 당한 에리슨제약ㆍKMS제약ㆍ큐어시스는 아직까지 소송취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아직까지 소송취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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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송취하 영향 크다”…KMS 등 소송취하 검토

 

KMS제약의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판결을 시작으로 에리슨제약, 큐어시스까지 모두 기각된 가운데 일성신약 소송취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행정법원은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공익성과 약가인하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는 판결 전 그 내용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성 등이 결과 발표전 소송취하를 한 것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성신약의 소송 취소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재판부는 알아서 소송까지 취하하는걸 보고 약가인하에 대한 급박함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윤석근 이사장사가 소송취하한 것이 모든 이유를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차라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든다.”고 질책했다.

한편 KMS 등 3개 제약사는 소송취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행정지보다 본안소송의 승률이 더욱 떨어지게 때문이다.

태평양 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아마 주말에 다들 고민을 한 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으로 가면 승소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집행정지와 본안는 쟁점이 전혀 다르다. 집행정지가 졌다고 본안소송이 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안소송에서 한번 해볼만하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제약사가 해야된다.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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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 정종섭 CEO 심경 고백…”마음은 계속 가고 싶었다”

약가인하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제약사의 피해는 약 1조 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원, 본인부담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일성신약 등 5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송에 뛰어들었으나 일성ㆍ다림바이오텍은 소취하, KMS제약 등 3개 제약사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판결을 받아 약가인하 소송은 사실상 제약사의 패배로 끝이 났다. 이 가운데 소송취하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종섭 CEO의 속내를 들어봤다.

민승기 기자: 결국 소송취하를 결정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됐나?

   
정종섭 CEO: 소송을 하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고민해온 것이다. 다른 제약사와 다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줄 알았지만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아 부담이 됐다. 회사 내 임원들도 소송을 취하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일성신약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니까 소취하를 결정하게 됐다.

민승기 기자: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이 소취하 발언을 하고 다림바이오텍 실무자와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정종섭 CEO: 그전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리를 하면서 그쪽 변호사와 만나 서로 의견을 나눴었다. 그 연장선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일성측에서는 자신들의 의약품 이외 매출이 많이 나온다더라. 영업이익이 높아 이번 소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승기 기자: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의 소송취하가 다른 제약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안했나?

정종섭 CEO: 우리도 소송취하를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복한다는 소문은 계속 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래도 KMS제약과 에리슨제약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다.

민승기 기자: 소송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었나?

정종섭 CEO: 솔직히 복지부에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는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복지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60여 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10여명 정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더 사람을 줄여야 한다. 우리도 소송취하를 결정하기 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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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오후3시 행정법원서 첫 심문…KMSㆍ다림은 오후 4시에 심문

   

일성신약과 에리슨 제약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KMS제약ㆍ다림바이오텍은 같은날 오후 4시에 심문이 시작된다.

14일 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ㆍ에리슨 제약의 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은 9일 일괄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태평양 법무법인과 복지부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법원 관례로 봤을 때 심문 후 몇 일 이내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괄 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가장 먼저 접수한 KMS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집행정지 심문 날짜도 22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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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위 제약사 모두 ‘검토중’…소송 불참 가능성 커져

일성신약 외 3개 제약사만 일괄 약가인하 소송 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LG생명과학이 상위 제약사 중 처음으로 소송 불참 선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LG생명과학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우리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참 소식을 밝혔다.

이는 LG생명과학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생명과학은 지난해 원외처방액 313억 원 수준으로 4월 1일 기준 33개 품목, 평균 17.9%가 인하되며 원외처방 기준 피해규모는 5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LG생명과학 불참선언으로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가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현재 LG생명과학을 제외한 다른 상위 10대 제약사 역시 소송 여부를 놓고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채 소송참여를 미루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상위제약사들의 소송 불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가 될 시 품목수나 금액측면에서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등 상위제약사의 타격이 크지만 정부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소송 참여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소송 결정이 쉽지 않아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도 상위제약사 소송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상위 제약사 대다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사와 이야기를 해봐도 소송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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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선정 계속 미뤄…29일 확정 고시 이후 판가름 예상

정부가 오는 29일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로펌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본지가 일부 로펌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다수 제약사들 아직까지 복지부 눈치를 살피며 로펌계약을 미루고 있다.

제약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부처의 압박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애초 100여개의 제약사가 2월 중으로 로펌 선정을 마치고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사들이 일괄 약가인하 확정 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눈치를 보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구두로 이야기가 오가는 제약사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보며 계약을 꺼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은 큰 제약사가 본격 나서면 그때 분위기를 봐서 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소송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분위기에 따라 가야겠지만 복지부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도 국내 제약사들을 불러내면서 압박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약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제약사들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소송에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할 것이냐. 다른제약사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마 누군가 (소송을) 치고나가면 그걸 지켜보며 결정하게 될 것이며 아마 29일 고시 이후에 대략적인 윤각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에서는 상위제약사 등이 소송에 나서면 중소 제약사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하면 ‘김빠진 소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복지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서로 눈밖에 안날려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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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현실적 어려워…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동시진행될 듯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일괄 약가인하에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키로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값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제약사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약협회가 진행하는 48개 제약사 공동소송 이외에도 나머지 150여개 제약사들 역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어떤점이 쟁점으로 부각될까.

현재 제약사들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소송에서 법원이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업계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위헌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 소송을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 할려면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야 하는데 조정안은 조정기준자체만으로는 직접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에 초반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동시 진행하고 집행정지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복지부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동안의 약가에 대해 소급적용해 인하할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크게 좌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공익성이 제약회사 피해보다 더 중요해야만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화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가 높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약제비 증가의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에 있으며 수요자측면의 원인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제약사측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위반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등도 정부와 제약사들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비례성의 원칙 위반은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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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가인하 소송 위해 세종 등 법무법인 4곳 브리핑

외부 노출 시간 : 2011년 11월 09일 (수) 16:21:56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제약협회는 8만 제약인들의 총 궐기대회 시기를 25일로 확정했다. 또한 세종, 율천,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브리핑을 듣는 등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도 본격 착수했다.

제약협회는 9일 12시 약가인하 관련 총궐기대회 및 1일 생산중단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25일 열기로 확정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특히 이번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총궐기대회 확정뿐만 아니라 약가인하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대비해 세종, 율촌, 김앤장, 태평양 등 총 4개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30분씩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라는 제약업계 최대의 소송을 어느 법무법인이 따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을 유리하게 점치고 있으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세종ㆍ김앤장 등 법무법인 공동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오전 12시에 열린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는 16시15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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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리베이트 집중조명…제약계 “약값인하 부각, 시기 안좋아”
2011년 11월 03일 (목) 10:01:10 민승기 기자 a1382a@hanmail.net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한 ‘추적60분’ 방송이 방영돼 11월 중 8만 제약인 궐기대회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제약협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일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빠르면 11월 중 200여 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는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11시5분에 방송된 추적60분 ‘리베이트 쌍벌제 1년. 어느 의사의 죽음' 방송에서는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리베이트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책정한 높은 약값이라고 지적했다. 원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취재진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약가정책의 안정기에 접어든 일본과 대만을 소개하며 두 나라의 공통적 해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약가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11월 중 열기로 한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도 국민들에게 약가인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이 방송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안 좋았다. 제약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제약인들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마치 약가인하만이 정답이고 제약사만 나쁜 것 처럼 방송돼 국민설득의 명분을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고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제약계도 무조건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약값을 줄이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요구해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계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를 인하하되 단계적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등까지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한다는 내용으로 11월 1일 입안예고했으며 이에 제약업계는 궐기대회 및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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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시기ㆍ수준 기본틀 유지로 가닥

제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의 시기와 수준은 기본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12년 에산안 및 주요 법안ㆍ현안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인하의 시기ㆍ수준은 기존 8.12 발표의 틀을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단 제약계의 의견을 반영ㆍ보완해 안정적 의약품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해 필수 의약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개량신약ㆍ원료합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료공개 확대 등 보험약 등재 및 협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2014년 이후로 약가인하 연기 또는 단계적 인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 제출과 공급차질의약품 약가인하 제외, 지원펀드 조성 등 건의와 함께 리베이트 1회 적발시 급여삭제, 판매관리비 내역 공개 검토 등 자정노력도 천명했지만 결국 복지부는 일괄인하를 강행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31일 약가인하방안 입안예고에 대해 브리핑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26일 보고된 추진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복지부는 관련 법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및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 될 전망이다. 3월에는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이 3월경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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