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xnetnews.com/articles/63848

 

한미약품, 임종윤 체제 구축할까 - 팍스넷뉴스

법적 기준 상속시 최대주주는 故 임성기 회장 배우자 '송영숙' 여사

paxnetnews.com

 

Posted by 민승기 기자
,

https://paxnetnews.com/articles/63874

 

'1조 기술수출 잭팟' 한미약품, 총수일가엔 독(?) - 팍스넷뉴스

주가 상승에 '상속세' 부담만 ↑…故 임성기 회장 유고 직전 기준 상속세 5729억 규모

paxnetnews.com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팍스넷뉴스 민승기 기자] 사노피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하면서 회사가 또 한번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또 다른 항암제 파이프라인 개발이 순항 중에 있고, 일부 제품의 경우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패 보다는 성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www.paxnetnews.com/articles/60497

 

"한미약품, 실패보다 개발성공 가능성 봐야" - 팍스넷뉴스

‘롤론티스’ 10월중 FDA 시판허가…'오락솔'도 연내 허가신청

paxnetnews.com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사노피가 한미약품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임상 참여 환자를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노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 글로벌 임상3상을 포기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임상 참여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모집된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3상 참여 환자는 무려 5000여명에 달한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60491

 

사노피, 임상 참여 환자 볼모로 권리 반환통보? - 팍스넷뉴스

5000여명 환자 모집 완료…업계 "임상 중 권리반환, 무책임 행동”

paxnetnews.com

 

Posted by 민승기 기자
,

https://paxnetnews.com/articles/60482

 

사노피, 한미 당뇨신약 권리반환..."손배소송 검토" - 팍스넷뉴스

CEO 교체 후 당뇨 연구 중단…계약금 2643억 반환의무 없어

paxnetnews.com

 

Posted by 민승기 기자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707452050075&type=1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포지오티닙의 첫 번째 환자군 코호트1(Exon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임상에서 14.8%의 객관적 반응율(ORR)이 확인돼, 1차 평가변수 목표인 17%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115명의 Exon20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분 반응(PR) 17명(14.8%), 반응지속기간 7.4개월 등 데이터가 확인됐다. 또 환자의 68.7%(79명)에서 질병조절율(DCR)이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치료 반응이 있었다는 뜻이다.

 

한미약품 포지오티닙, 임상 7개중 1개 '유효성 입증' 실패 - 머니투데이 뉴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포지오티닙의 첫 번째 환자군 코호트1(Exon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임상에서 14.8%의 객관적 반응율(ORR)이 확인돼, 1차 평가변수 목표인 17%를 충족하지 못했다...

news.mt.co.kr

 

Posted by 민승기 기자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2710003289652&type=1

한미약품 (288,000원 13000 -4.3%)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스펙트럼은 27일 FDA가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허가신청(BLA) 검토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BLA 검토 기한은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PDUFA)에 따라 2020년 10월24일까지다.

FDA는 업체로부터 신약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본심사 착수 전 60일간 사전검토를 통해 심사의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 스펙트럼은 당초 지난 1월 BLA를 신청했다가 지난 3월 서류 보완을 이유로 자진철회 했다가 지난 10월 보완을 끝내고 다시 BLA를 신청했다.

스펙트럼은 롤론티스가 FDA 사전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계약해지 통보 29일 오후7시께 받아

30일 오전 8시30분께 거래소 직접 방문


(서울=포커스뉴스) “베링거인겔하임과의 라이선스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가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도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한미약품은 최근 불거진 ‘중대계약 해지 지연공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은 2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가 장 개장전에 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이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50분 미국 제넨텍에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올렸다.

이 같은 호재로 일부 투자자들은 다음날 오전 장 개장 이후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9시30분께 ‘BI에 기술 이전한 항암신약 ‘올무티닙’ 계약이 철회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장마감 전에 공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늦장 공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회사가 BI의 라이선스 반환 통보를 받은 시점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이다. 한미약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를 그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30분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전날 제넨텍과의 기술 수출 계약이 장마감 이후인 오후 4시30분께 이뤄졌다”며 “제넨텍과의 호재성 공시 이후 BI측에서 계약해지 통보 메일이 왔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음날 오전 8시30분경 직원이 직접 증권거래소에 방문했고, 검토를 거쳐 장 개장 이후인 9시30분경 공시가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전자공시시스템에 회사가 공시를 입력하더라도, 증권거래소 담당자 승인해야 한다”며 “계약해지에 대한 공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공시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상의 이유로 장 개장 이후인 9시30분께 공시를 하게됐다”며 “장 개장 이전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도적이거나 다른 이유에 있어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미약품은 BI 계약 철회와 올무티닙 부작용에 대한 공식입장도 밝혔다.

김 부사장은 “올무티닙의 글로벌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 과정에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한건의 스티븐스존스증후군(SJS)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예측이 어렵고 위중한 중대 이상반응이지만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약제에서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회사측은 해당 부작용을 인지하고 안전성 이슈에 대한 추가 분석과 평가를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의사, 관계당국과 공유하고 협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울먹이며 “올무티닙 많은 애착 갖고 있다. 이 약은 글로벌 퍼스트인클라스이며, 타사의 의약품(타그리소)보다 먼저 임상 들어갔다. 많은 애착을 갖고 개발한 약물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식약처 "복용 동의 등 제한적 사용으로 결정"
중앙약심 자문위원 “환자 치료기회 제공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당국은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4일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치료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초치료 환자에게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3건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신규환자의 사용을 제한했지만, 중앙약심 회의 결과 초치료 환자에게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리타.jpg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 제품. <사진=민승기 기자>


김열홍 대한암학회 이사장(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은 “올리타에서 나온 중증 피부 부작용은해당 약제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만약 이 약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가 되면 환자가 약에 접근하게 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올리타정은 현재 반응률 50% 상회하는 등 임상성 유용성이 있다”며 “반면 사망자가 발생한 중증피부 부작용은 700여명 중 3명, 퍼센트로 하면 0.4% 수준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을 할 때 부작용에 경각심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암제는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항암제 개발 시 부작용 모니터링과 용량조절 등이 개발되면서 현재까지 왔다. 중앙약심 회의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리스크는 관리 하는게 중요하지, 접근하지 못하게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사용 환자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중앙약심의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중증피부반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어 이들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항암제의 경우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으로 허가하는 ‘조건부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97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 약은 어디에 쓰는 약인가?

▲기존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이다.


-이 약에서 주로 나타난 부작용은 무엇이며, 다른 항암제에 비해 발생빈도는 어떤가?

▲임상시험에서 주로 나타난 이상반응은 설사, 발진, 가려움증, 피부건조 등으로 동일 계열의약품에서 이미 알려진 이상반응이며, 동일 계열 항암제와 발생빈도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피부 이상반응이 76%(170/225)으로 발생율이 높은 것은 아닌가? 해당 발생율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피부이상반응 76%는 고용량까지 투여하는 1상 임상시험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환자군에서 발생한 빈도이다. 허가사항대로 투여된 환자군에서 발생한 주요 이상반응은 발진, 가려움증 등 피부이상반응으로 그 빈도는 기허가된 동일계열 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허가 당시 중증피부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는가?

▲허가(2016년 5월13일) 전에 이상약물반응 보고서가 접수되어(2016년 4월11일) 알고 있었다.


-알고 난 후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허가신청 시(2015년 11월4일) 제출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와 진행중인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증피부이상반응 사례를 포함,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허가했다.


-허가 전 이 이상반응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허가해 준 사유는?

▲허가심사 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약물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해당 이상반응은 첫 번째로 보고된 사례였고, 환자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약물(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떄문에 약물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더구나, 올리타정 허가 당시에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에게 쓰는 약에 허가된 의약품이 없었고, 기존의 다른 항암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유효율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신청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이 이상반응이 허가사항에 기술되어 있는가?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피부박탈 등 피부조직 이상반응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 이상반응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인가? 발생빈도가 높은가?

▲이 이상반응은 피부점막에 나타나는 중증이상반응으로써 이 약에서만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며, 다른 항암제나 간질약, 통풍약 등 다양한 약물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이 부작용의 위험성은 얼마나 큰 것인가? 

▲중중피부이상반응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경우 사망률 5~12%, 독성표피괴사용해의 경우 사망률 약 30%로 알려져 있다.


-시판 중인 올리타정에서도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는지?

▲시판 중인 올리타정 사용자에게서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Posted by 민승기 기자
,

피부독성 부작용 등으로 사망 사례 한 케이스 발생...중증 피부독성 부작용 발생키도

한달 전, 해외학회 임상 발표 돌연 취소 등 권리 포기 조짐 보여


폰트 폰트크게폰트작게
프린트
페이스북트위터구글플러스네이버밴드

올리타.jpg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내성표적 폐암신약 올리타 제품. <사진출처=한미약품>


(서울=포커스뉴스)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의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키로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30일 공시를 통해 “베링거인겔하임은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고, 올무티닙에 대한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폐암치료제에서 발현되는 내성을 극복한 올무티닙은 작년 7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총 7억3000만달러(약 8056억원) 규모에 한국과 중국, 홍콩을 제외한 전세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무티닙의 전세계 판권(한국, 중국 제외)을 라이선스한 베링거인겔하임은 최근 올무티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ELUXA)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올무티닙의 권리를 반환키로 결정한 것이다. 


베링거인겔하임거는 올무티닙의 권리 반환 결정의 이유에 대해 “모든 임상데이터에 대한 재평가 및 폐암혁신치료제의 최근 동향, 폐암치료제에 대한 자사의 비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무티닙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부작용이 적은 경쟁 의약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 의약품인 타그리소의 경우 부작용이 기존에 1차치료제로 사용하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무티닙을 사용한 환자 중 일부에서 심각한 피부독성 부작용이 발생했고, 사망자 사례도 1케이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올리타의 항암 효과는 경쟁의약품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지만 부작용 문제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며 “실제 올리타를 사용한 환자 중에서 피부 독성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한 케이스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사례 한 케이스로 인해 계약은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작용 뿐만 아니라 다른 임상데이터, 시장 경쟁성 등 다양하게 검토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또 다른 교수는 올무티닙 권리 반환이 이미 한달 전부터 조짐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강진형 가톨릭대 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세계폐암학회 등 해외 학회에서의 올무티닙 임상스터디 발표가 한달 전부터 하나 둘씩 취소가 되더라”며 “갑자기 발표가 취소되자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 권리를 반환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면서도 “갑작스럽게 임상시험 발표가 취소되고 권리를 반환하는 것은 1년동안 임상데이터 등을 분석하고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의 약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편, 올무티닙 권리반환을 결정한 베링거인겔하임의 항암제 용 바스(Jorg Barth) 부사장은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무티닙을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보여준 협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베링거인겔하임은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 신약 파이프라인 안의 건실한 후보물질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열 내 최고 (best-in-class) 수준의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기사 전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3000114521696&sub_gdnum=287)


Posted by 민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