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징역 2년6개월·벌금 130억원 선고…1심 대비 형량 6개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자금 700여억원을 횡령하고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 60여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수감됐다.

회사 측은 강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아쏘시오홀딩스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에서도 강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며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경영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졌다. '오너 중심'인 제약산업 특성상 장기화되는 강 회장의 부재가 실적 개선·신약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인 동아제약은 강 회장 구속 이후 '충청남도 당진시 신규 생산공장 설립 추진'을 보류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아쏘시오홀딩스그룹과 같은 제약사들은 오너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진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전문경영인을 통해 유지할 수 있지만, 신약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은 총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신호 명예회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다"며 "총수 부재가 기업 투자와 신규 산업 추진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리베이트 판결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강 회장의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불법 리베이트 적발=오너 구속'이라는 공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대다수 제약사 오너들이 이번 사건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너들은) 이번 판결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713331317151&MTS_P

Posted by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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